중앙종회 정기회 유회 파행…회기 폐회까지 지속할 듯
중앙종회 정기회 유회 파행…회기 폐회까지 지속할 듯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1.12 14: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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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수석부의장 각림 스님 “안타깝다, 13일 오전 10시 속개”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는 12일 제222회 정기회 본회의를 유회했다. 수석부의장 각림 스님이 유회 선언 목탁을 두르렸다.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는 12일 제222회 정기회 본회의를 유회했다. 수석부의장 각림 스님이 유회 선언 목탁을 두르렸다.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가 회기 종료일인 16일까지 유회 파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는 12일 제222회 정기회 본회의를 유회했다.

의장 대신 수석부의장 각림 스님이 이날 오전 10시 의장석에 앉아 1시간 동안 성원 여부를 기다렸지만, 총무분과위원장 선광, 교육분과위원장 상덕 스님만 자리를 지켰다. 의장 정문 스님, 종회의원 혜일·원경 스님이 잠시 본회의 장에 모습을 보였다가 떠났다. 지병과 과로가 겹쳐 와병 중인 총무부장을 제외한 기획실장 재무부장 사회부장 호법부장 등 부실장 및 국장스님과 몇몇 일반직 종무원만 자리를 지켰다.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각림 스님은 오전 11시 “매우 안타깝다. 성원 부족으로 유회를 선언한다”며 “본회의는 13일 오전 10시 속개한다”고 선언했다. 12일 유회에 이어 이틀째다.

이날 유회는 예상됐다. 10일 본회의를 마친 뒤 중앙종회 내 다수 종책모임이 개별적인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를 늦게 제출하고, 종무보고와 종책질의에 총무원 총무부장이 불참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본회의 불참으로 행정부인 총무원을 견제하고 입법부의 위상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류가 대두됐고, 결국 11일 본회의 유회로 현실화됐다.

11일 본회의 유회 후 12일 본회의 속개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총무분과위원장이 교계언론 기자들에게 유회 이유를 설명했음에도, 유회 사태의 책임이 중앙종회에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12일부터 회기 종료 시까지 본회의를 유회하고, 제222회 정기회를 자동 폐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후문이다.

11일 본회의가 유회된 여러 이유 중 일부에서 종회 본회의가 길어지면 참석율이 떨어지고, 회기 중간에 지방으로 내려가려는 종회의원들이 많고, 이는 중앙종회의원들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종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구인 만큼 개인의 의사표명에 따라 본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특정언론이 유회의 책임을 중앙종회의원들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오히려 회의에 참석하려던 종회의원들까지 불참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사찰 주지를 맡은 일부 스님들도 본회의 불참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본회의가 유회되자 총무원 내부에서는 집행부 사퇴 여부까지 일었지만,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부실장 사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후문도 나온다.

한 종책모임 소속 종회의원 A스님은 “어떤 언론은 종회의원들이 지방에 내려가 불참한 것처럼 해석하고, 참석률을 지적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 종책모임에서 (11일) 개인적 일로 내려간 분은 한 분 뿐이다. 나머지 종회의원들은 모두 대기 상태로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종책모임 B스님은 “이번 일은 총무원 집행부의 무성의에서 빚어진 일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려면 한 달 전에는 자료를 종회에 제출해줘야 중앙종회가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자료 제출이 늦어졌다.”고 했다. 이어 “정기회는 1년에 한 번 뿐인 중요한 자리이다. 와병이라지만 총무원 선임인 총무부장이 불참해 종무보고와 종책질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며 “이번 유회의 책임은 총무원 집행부에 있다는 게 종회의원들의 인식”이라고 했다.

종회의원 C스님은 “유회 후 정청래 의원 문제에 대한 총무원의 미온적 대응이 도화선이 됐지만, 정기회 유회 사태는 총무원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입법기구의 견제책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정청래 문제와 관련 집행부가 여당 대표를 만나는 과정에서 특정 부서장에 대한 패싱이 이루어지고,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도 한 이유”라며 “유회는 책무방기가 아닌 집행부에 대한 입법부의 경고성 집단행동”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 의원 관련 여당 대표를 만나는 자리는 해인사 측이 먼저 주선한 데다, 코로나 등 이유로 참석인원이 제한되면서 해인사 측 관계자와 교구본사주지 스님이 참석하도록 하고 총무원집행부는 최소 인원만 함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특정부서장 패싱은 있을 수 없고, 사전 양해도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부장이 병환까지 더해지면서 중앙종회의원들의 오해가 커지면서 정기회는 파행됐다.

11일 본회의 유회 직후 총무분과위원장 선광 스님은 “어제 중앙종회는 본회의에서 종책질의를 하면서 정청래 의원의 불순한 말과 대응과 관련해 여러 가지 질의를 총무원 집행부에 했지만,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종회의원들은 이번 일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집행부가 (대응책에) 미온적인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선광 스님은 “(정기회 본회의) 유회는 종회의원 개개인의 의사표현으로 본회의가 파행해 매우 유감”이라“정청래 의원 관련 문제 등 대사회 관계 사안을 집행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종회가 대표단을 구성해 집행부와 같이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유회라는 의사표현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했다.

중앙종회는 회기 종료일인 16일까지 의장단이 나와 성원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기회 회기는 자동 폐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앙종회법와 중앙종회 운영규칙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가 유회되는 상황에서 회기를 폐회할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에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여부를 따져보지만, 동안거 입재 등 여러 일정이 겹쳐 예산안 처리 등은 내년 3월 임시회에 다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앙종회 11월 정기회가 ‘유회’를 거듭하다 자동 폐회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은 94년 종단개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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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문제 2021-11-13 16:47:22
상식에서 벗어난 기이한 일들이 도처에,
그렇다고 누구하나 설명해주는 이도 없으니,
이게 무슨 현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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