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미·사미니 징계 시 구족계 수지 자격 제한…승랍 기준도 변경
사미·사미니 징계 시 구족계 수지 자격 제한…승랍 기준도 변경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1.04 12: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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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제222회 정기회 어떤 법안 다루나
승려법·계단법 개정, 호계원법·종무원법 법인관리법 등 개정 논의
국가 사법기관 판결로 징계 제한되면 특별재심 재기 방안도
조계종 중앙종회 제222회 정기회 본회의 개원식.
조계종 중앙종회 제222회 정기회 본회의 개원식.

조계종 예비승인 사미와 사미니가 공권정지 징계를 받으면 징계기간 중 정식승려인 비구비구니가 받는 구족계 수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조계종 스님들의 승랍을 사미·사미니계 수지일로 기산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호계원 징계 결정이 국가 사법기관의 판결로 집행이 제한되면, 특별재심을 통해 징계를 신속히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도 추진된다.

지난 2일 개원한 조계종 중앙종회 제222회 본회의에는 승려법 개정안(2건), 게단법 개정안, 호계원법 개정안,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개정안, 법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위가 제안한 ‘승려법 개정안’은 사미와 사미니가 공권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구족계 수지 자격을 징계 기간 중 제한하고, 각급 승가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았다. 공권정지 기간 중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계법 개정안도 승려법 개정안에 연동하는 법안이다. 구족계 수지 결격사유에 공권정지 징계 기간을 경과하지 않는 자를 신설한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위가 제안한 호계원법 개정안은 국가 사법기관의 판결에 따라 징계의 집행이 제한되는 경우, 특별재심을 통해 징계에 대한 심판을 신속히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아울러 호법부도 특별재심 청구권한을 갖도록 하는 안이다. 여기에 확정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

그동안 호계원의 징계 결정이 국가 사법기관(법원 판결)에 의해 번복되는 사례는 다반사였다. 정치적 사안에 보복성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국가 사법기관의 판결은 조계종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판결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때문에 국가 사법기관의 판결이 나오면 종단 징계의 효력이 상실됐고, 호계원 징계의 당위성도 부정됐다. 이 호계원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국가 사법기관의 판결이 호계원 심판과 다를 경우, 특별재심을 통해 다시 징계가 가능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 사법기관 판결에 특별재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호계원법 52조) 원칙에도 어긋난다.  새로운 징계가 종단 내부 규율이 국가 사법기관의 결정으로 흔들릴 수 잇어 문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잘못된 심판임에도 특별재심으로 다시 징계를 할 경우 조계종단이 국가 법체계에 반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승려 인권 보호가 취약한 조계종에서 국가 사법기관의 판결에도 다시 징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에게 불교는 더욱 멀어질 수도 있어 이 법 개정이 주목된다.

동화사 선광 스님 등 5인 의원 발의로 제출된 종무원법 개정안은 본말사 주지가 신체나 정신적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주지 직무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발의자는 “본말사 주지가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찰운영 또한 정상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사찰관리인을 임명해 한시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관리인은 주지가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도록 하고, 간병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찰(본말사)주지가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가 불가능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이해당사자간의 면담결과를 첨부한 교구본사주지의 제청이 있을 경우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주지 직무를 정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총무원장은 주지 직무정기가 결정되면 즉시 관리인을 임명하고 관리인은 주지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간병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담았다. 법제분과위는 교구본사주지는 총무원 총무부장이 면담하고 요청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승랍 기준도 변경을 추진한다. 그동안 조계종 출자가의 승랍(출가나이)는 비구·비구니 수계일로부터 종단 기본교육 이수기간 4년을 더해 기산해 왔다. 하지만 현행 승랍기준이 부처님이 말씀한 좌차 순서에 맞지 않고, 현재 출가시기가 늦어 승랍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 법계법이 안착돼 선거일을 승랍 10년 이상 중덕으로 하여 현행 승랍 기산 법조항이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승랍 기산을 ‘사미·사미니 수계일로부터 기산’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개정안은 이법 적용 범위와 권리제한을 정비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종단에 등록하거나 신고한 법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종단의 위상을 실추하는 경우 종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공청회까지 한 도제의 권리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법 적용 범위에 ‘종단의 사찰 또는 승려가 양수(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것) 등으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법인(설립했거나 실제 운영 중인 법인)을 추가한다. 종단등록법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종단 위상을 실추하는 경우 조사를 시행하고 사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한다. 권리제한에서 종단의 사찰과 종무기관은 미등록법인에 대하여 예산 및 행정지원 등 일체의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도 담았다.

이 같은 종법개정안은 10일 오전 속개하는 제222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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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종징계 2021-11-05 10:42:29
범계독재에 항거하다가 범계종권에서 해종징계 받은 분들
대법원에서 전원 해종징계 무효판결 받고
전원 종단현장으로 복귀했는데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또 해종징계를 내리겠다..??
참 어이가 없고 기가찰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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