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승 공권정지 징계 받으면 구족계 수지 자격 제한
예비승 공권정지 징계 받으면 구족계 수지 자격 제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1.1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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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조계종 중앙종회 222회 정기회서…기본교육은 제한 없어

조계종 예비승인 사미와 사미니가 공권정지 징계를 받으면 징계기간 중 정식승려인 비구비구니가 받는 구족계 수지자격이 제한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0일 제222회 본회의에서 “사미와 사미니가 공권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구족계 수지 자격을 징계 기간 중 제한하고, 각급 승가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승려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또 이 법과 연동한 법계법 개정안 역시 만장일치 가결했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위가 제안한 ‘승려법 개정안’은 사미와 사미니가 공권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구족계 수지 자격을 징계 기간 중 제한하고, 각급 승가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승려법 45조 4항 다~라 신설)을 신설했다. 공권정지 기간 중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계법 개정안도 승려법 개정안에 연동하는 법안이다. 구족계 수지 결격사유에 공권정지 징계 기간을 경과하지 않는 자를 신설한다.

예비승려인 사미사미니가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구족계 수계 자격은 제한되나 승가대학 등 기본교육기관 수학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다. 공권정지 기간만큼 정식 승려가 될 수 있는 구족계 지원 자격이 늦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계단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승려법 개정안 가결에 따른 연동법이다. 구족계 수지 결격사유에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비구·비구니계를 받을 수 없도록 법을 신설했다.(계단법 19조 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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