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언론자유 훼손, 장기간 인격·명예 침해…정신적 고통도”
“조계종, 언론자유 훼손, 장기간 인격·명예 침해…정신적 고통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1.21 14:1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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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계종·불교신문 손해배상 결정 이유는
“증거 없이 사회적 명예·인격권 훼손 위법 행위…헌법 위배”
조계종 언론탄압 3000만원, 불교신문 허위보도 30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법원이 대한불교조계종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가한 언론탄압은 두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에 대한 인격 및 명예를 손상하는 근거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정원 프락치', '국정원 결탁', '국정원 직원과 정보 거래' 따위 의혹을 제기한 조계종과 이를 여과없이 보도한 <불교신문>이 어떤 증거도 없이 두 언론사에 사회적 명예를 손상시키는 위법 행위를 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1민사단독(재판장 신현일 부장판사)는 15일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조계종기관지 <불교신문>(발행인 원행 스님)은 각 1500만원 씩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공동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3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국정원 결탁 언론으로 매도, 1900일 넘게 탄압 지속

조계종은 2015년 11월 5일 중앙종회(세속의 국회격)의 결정 직후 공식 홈페이지에 “악성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공동 대응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불교닷컴>와 <불교포커스>를 해종매체로 지정했다고 공지했다.

얼마 뒤 공지문과 종단 공식 서류 등에 “국정원과 결탁 의혹이 있는 <불교닷컴>”, “국가정보원과의 정보거래 및 결탁 의혹 등으로 조계종으로부터 해종매체로 지정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등으로 매도했다.

이 같은 지침은 2019년 2월 경 법원 결정에 따라 마지못해 조계종 홈페이지에서는 지웠지만, 조계종은 소속 모든 사찰과 종단 신행단체 및 청년단체, 종단 관련 산하기관에 지침을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않고 두 언론사에 근거 없는 탄압을 이어 가고 있다.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도 <불교닷컴>등이 국정원과 결탁한 언론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60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전송, 홈페이지 기사 게재, 신문발행 등으로 괴롭혔다.

이번 판결은 전 총무원장이 두 언론사에 출입금지, 취재금지, 광고금지, 접속금지, 접촉금지 등 전대미문의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가하고, 사회적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가 1900일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려졌다.

“불교닷컴·불교포커스 사회적 평가 침해”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의혹악성매체’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표현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며 압축적으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이나 여론공작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국가정보원과 결탁하여 민간인 사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혹 입증할 증거 없어…현저히 상당성 잃은 비판”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제기한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2012년 백양관광호텔도박사건을 <불교닷컴>이 보도하자 총무원장이 주지로 있던 조계사를 비롯한 10여개 불교계 단체들이 <불교닷컴>과 국정원의 결탁을 주장하는 어이없는 기자회견 입장문 발표 등 기독교에서 역사속으로 사라진 '마녀사냥'을 시작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단 한번도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되레 조계종단은 국정원에 공문을 보내 결탁사실을 밝히라는 황당한 으름장을 놓았고, 각종 기자회견 입장문 공문발송 등은 불교계 언론들의 '받아쓰기' 재료가 됐다.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소송과정에서 내놓은 자료들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이 국가정보원을 통하여 가담했다는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의혹 제기는 그 주장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비판으로 위법하다.”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어 두 언론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언론 자유 훼손…언론사 존립 위태롭게 만들어”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이번 소송에서 두 언론사가 국가정보원과 결탁하여 정보를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한 것일 뿐 개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기자들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그 소속 기자가 매우 소수일 뿐만 아니라 두 매체의 대표들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했다.”면서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개인을 특정하여 직접적으로 국정원 결탁 등의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두 언론 매체를 특정하는 것만으로도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국가정보원과 부당한 거래를 하여 인터넷기사를 싣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해 위법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근거 없는 행위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조직적으로 취재 활동을 막은 점도 손해배상의 이유로 판단했다. 아울러 출입, 취재, 광고, 접속, 접촉 금지 등으로 인해 두 언론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든 것도 손해배상 이유로 보았다. 나아가 조계종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시킨 것이라고 판단했고,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18일자 화해권고결정문에서도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주장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객관적이거나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비판”이라고 판단했다.

또 “두 인터넷 언론사를 해종언론으로 규정돼 매우 긴 기간 동안 취재 활동을 막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고, 그로 인해 두 언론사와 기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고,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등을 참작해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공동으로 두 언론사에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화해권고결정보다 손해배상액을 더 높게 산정하고 가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항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닷컴·불교포커스, 조계종 일탈 막기 위한 필요 존재”

이번 판결은 조계종 등이 조직적으로 어떤 증거와 근거도 없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정언론으로 지정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또 장기간 취재 활동을 막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소속 기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까지 법원이 인정했다. 결국 법원은 조계종과 조계종 기관지가 반헌법적, 반불교적 행위로 비판적 매체를 매도하고, 정상적 운영을 막아 폐간시키려 했다는 취지를 인정한 것이다.

한국불교언론인협회는 20일 “법원의 판결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악의적인 비방과 왜곡조작 행위를 바로잡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대한불교조계종과 <불교신문>, 그리고 전 총무원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청정승가와 불교대중들을 모독하고 혼란 상황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온 해종·훼불행위에 대해 참회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도 "조계종단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해종언론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종단에 대한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해종언론 지정은 민주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에도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모범이 돼야 할 종교단체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비민주적 행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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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광덕법정청담용성스님 2021-01-31 00:59:53
부처님께서도 포살과 자자를 통해 제자들의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으시며 수용하시고자 하셨는데
조금의 비판과 반대의견은 받아들이지못하고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을 되려 싸잡아 비난하며 이상한쪽으로 몰고가는 그 독선과 편협함은 결코 부처님법 배우고 전하는 승가들이 해서도 할 수도 없는 죄입니다. 결국 부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 추구를 위해 잘못된 일이 자행되어도 눈감고 입 닫으라는겁니까? 지금 명상하고 묵언수행할때가 아니에요 승가는 이런일을 바로잡아야지요!!

오늘자 2021-01-25 11:05:27
오늘자 한겨레에 언론탄압 해제될까 기사 났는데 결론은 어렵지 않겠냐로 나오네요 ㅠㅠ

선각 2021-01-25 09:14:18
불교는 다른신앙이 공격하는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싸우고 있으니~~ 다른 종교에서 봤을땐 너무 한심해 할듯~~ 언론이나 종단이나 싸우지 마세요~이제는 포교한다고 절에 안갑니다. 신문이나 방송 안봐요~~유튜브로 법문듣지~~~

불자 2021-01-24 15:00:03
뭔짓들을 하는지 천주교나 기독교는 언택트시절에 걸맞는 내용으로 신년 기자회견 하드만..
불교는 종교간 화해는 느닷없이 들고 나오시나?
지들 끼리나 화해하고 소통하지 신흥종단도 아니고 그게 뭐냐?
어이 조계종 소가 웃는다 웃어야!!

아랫분 의견 동의 그리고 2021-01-22 12:10:09
아랫분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닷컴 포커스 해종언론 지정철회 및 손해배상 받아낼려면
종단에서 반범계권승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종단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현재 반범계 청정세력이 종단에 남아있기라도 하나요?
종회의원 본말사주지 부실장 거의다 범계권승 직속 아니면 친범계권승들 뿐인데다가 앞으로 반범계 청정세력 종계진출 자체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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