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종언론 지정 즉각 철회하고 국민·불자에 사죄하라”
“해종언론 지정 즉각 철회하고 국민·불자에 사죄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1.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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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불교재가연대 “종단 민주적 운영으로 불자 상처 보듬어야”

참여불교재가연대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해종언론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불자와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재가연대는 “종교적인 삶과 민주시민의 삶이 둘이 아닌 만큼, 조계종단은 종단에 대한 비판이 조계종단의 교세를 위협한다는 단견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해종언론 지정을 철회하고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면서 “종단의 민주적 운영으로 불자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201민사단독(재판장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조계종기관지 <불교신문>(발행인 원행 스님)은 각 1500만원 씩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공동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3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재가연대는 “종단에 대한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해종언론 지정은 민주시민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에도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모범이 되어야 할 종교단체는 더더욱 해서는 안되는 비민주적 행태”라며 “불교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불교계 전체의 책임이라고 하겠지만, 조계종단의 변화와 쇄신이 새로운 전기를 만들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단에 대한 비판이 종단에 위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종교단체로의 회복을 통해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이려는 것임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계종단은 불교계 대표종단으로서 시대정신에 부응하지 못하는 해종언론 지정을 6년째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2016년 '올해의 재가불자상' 수상자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선정했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불교계 언론직필의 표상을 보였으며, 한국불교의 청정성 회복과 바른 불교를 지향하기 위하여 올바른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였고, 또한 조계종의 수많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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