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불·위헌적 언론탄압 철회하고 사과하라”
“훼불·위헌적 언론탄압 철회하고 사과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1.22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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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불교연대 “언론자유 없이 정법 구현·청정승가 없다”

정의평화불교연대(상임대표 김광수, 공동대표 박경준, 최연, 이도흠, 이희선)가 조계종에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해종언론 지정 즉각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201민사단독(재판장 신현일 부장판사)는 15일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조계종기관지 <불교신문>(발행인 원행 스님)은 각 1500만원 씩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공동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3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정평불은 “언론 자유 없이 정법 구현도, 청정승가도 없다”고 지적하고, 해종언론 지정 즉각 철회 및 사과, 언론탄압 철회 및 언론 자유 보장,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언론 탄압 기획 및 추진한 자 징계를 촉구했다.

정평불은 “대한불교조계종은 6년 동안이나 두 언론사를 해종언론으로 지정하고 총체적인 탄압을 하여 두 언론사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단은 정론직필을 실천하던 언론사,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 훼불, 악성 언론’으로 낙인찍고 광고 및 후원 금지, 취재 및 인터뷰 금지, 출입 금지, 사이트 접속 차단 등 저인망식 총체적인 탄압을 감행하고, 이로도 모자라 ‘국정원 프락치’ 등의 음해 공작을 했다.”며 “이는 종단의 문제점과 지도층 승려들의 부패와 비리, 범계 행위를 두 언론사만이 올바로 보도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평불은 “지도층 승려들이 은처, 폭력, 성폭행, 뇌물 수수 및 공금 유용, 억대 도박 및 해외원정도박 등 메가톤급 범계 및 비리행위를 범하였었고 언론에 자주 보도됐다. 이에 실망한 종도들이 하나둘씩 절을 떠나고 있다.”면서 “두 언론사만이 제대로 보도하고 다른 언론들은 침묵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보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언론사가 청정 승가를 위하여 범계를 비판하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비판의 자유를 행사하며 정론직필을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종단이 이를 탄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것이자 진실보도에 재갈을 물려 종단의 범계와 비리를 은폐하자는 속셈임이 확실하다.”고 했다.

정평불은 “우리는 종단이 그동안 행한 언론 탄압이 불법의 진리와 세속의 법을 모두 어긴 훼불행위이자 위헌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 없이 정법 구현도, 청정승가도 불가하다.”면서 “종단이 자신들의 범계와 비리를 비판한 언론사를 탄압하는 것은 역사를 17세기 이전의 야만의 시대로 퇴행시키는 것이자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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