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9개월 9일(2109일)’
‘5년 9개월 9일(2109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8.14 00:40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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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불교닷컴 출입 금지 등 해제’ 공식화
220회 임시회 결의 이행 “국정원 결탁 사실 아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불교닷컴> 출입 취재 광고 접촉 접속 금지 등 이른바 5금조치를 해제했다. 2015년 11월 5일 중앙종회가 ‘해종언론’을 지정하고 총무원이 이 결의를 받아 “악성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공동 대응 지침”으로 ‘취재, 출입, 접속, 접촉, 광고’ 등 이른바 5금(五禁) 조치를 가한 지 2109일 , 5년 9개월 9일만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13일 대변인 기획실장 삼혜 스님 담화문을 통해 <불교닷컴>의 출입 금지와 광고 금지 해제를 공식화했다.

총무원은 이날 담화를 통해 중앙종회가 출입금지와 광고 금지 해제를 결의했고, “대한불교조계종은 조계종단의 종책을 선양하고, 세상과 종단을 양방향으로 연결하는 맑은 눈과 귀와 입이 될 것이며,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치우침 없는 바른 언론의 길을 가겠다는 불교닷컴의 참회와 약속이행을 위한 노력의 진정성을 수용해 8월 13일(금) 부로 불교닷컴에 대한 출입금지 및 광고 금지를 해제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이날 총무원은 국정원 결탁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총무원은 “ 종단과 불교신문사는 입장문과 기사 등을 통해 불교닷컴에 대한 국정원 결탁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사실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알렸다. 교계 언론 재갈물리기와 길들이기의 주요 근거였던 국정원 결탁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총무원이 공식 인정한 것이다.

총무원이 국정원 결탁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한 것은 이미 지난 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201민사단독(재판장 신현일 부장판사)는 15일 대한불교조계종과 조계종기관지 <불교신문>이 공동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3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이은 사실 확인 조치이다.

조계종은 2015년 11월 5일 중앙종회(세속의 국회격)의 결의 직후 종단 공식 홈페이지에 “악성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공동 대응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불교닷컴>와 <불교포커스>를 해종매체로 지정했다고 공지했다.

얼마 뒤 공지문과 종단 공식 서류 등에 “국정원과 결탁 의혹이 있는 <불교닷컴>”, “국가정보원과의 정보거래 및 결탁 의혹 등으로 조계종으로부터 해종매체로 지정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등으로 표현하며, ‘취재, 출입, 접속, 접촉, 광고’ 등 5금 조치를 조계종 전 사찰과 기관에 실행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지침은 2019년 2월 경 법원 결정에 따라 마지못해 조계종 홈페이지에서는 지웠지만, 조계종은 소속 모든 사찰과 종단 신행단체 및 청년단체, 종단 관련 산하기관에 지침을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지속했다.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도 <불교닷컴>등이 국정원과 결탁한 언론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60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전송, 홈페이지 기사 게재, 신문발행 등으로 괴롭혔다.

이에 법원은 대한불교조계종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가한 언론탄압은 두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에 대한 인격 및 명예를 손상하는 근거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정원 프락치', '국정원 결탁', '국정원 직원과 정보 거래' 따위 의혹을 제기한 조계종과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한 <불교신문>이 어떤 증거도 없이 두 언론사에 사회적 명예를 손상시키는 위법 행위를 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의혹악성매체’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표현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며 압축적으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이나 여론공작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국가정보원과 결탁하여 민간인 사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제기한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했다.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의혹 제기는 그 주장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비판으로 위법하다.”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어 두 언론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그 소속 기자가 매우 소수일 뿐만 아니라 두 매체의 대표들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했다.”면서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개인을 특정하여 직접적으로 국정원 결탁 등의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두 언론 매체를 특정하는 것만으로도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국가정보원과 부당한 거래를 하여 인터넷기사를 싣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해 위법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근거 없는 행위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조직적으로 취재 활동을 막은 점도 손해배상의 이유로 판단했다. 아울러 출입, 취재, 광고, 접속, 접촉 금지 등으로 인해 두 언론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든 것도 손해배상 이유로 보았다. 나아가 조계종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시킨 것이라고 판단했고,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이 재판에서 패소한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 2심 재판은 조계종 총무원의 요청과 법률 조언을 거쳐 <불교닷컴>이 민사소송을 취하는 대신 총무원은 국정원 결탁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발표함으로써 일단락했다.

2018년 1월 1인 시위하는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
2018년 1월 1인 시위하는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

총무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3일 중앙종회 220회 임시회에서 <불교닷컴> 출입 금지 등 해제 결의를 한 지 144일 만이다. 중앙종회 해제 결의 과정에서 불교계 시민사회의 따가운 질책도 받았다.

수년 간 거리 투쟁 등으로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에 앞장 선 한국불자회의 추진위는 중앙종회 해제 결의 조치에 대해 “불교닷컴이 그간 밝혀 온 수많은 불교 적폐에 대한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불교시민사회로서는 불교닷컴의 이번 결정이 당혹스럽고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은 적폐청산운동의 대열에 적지 않는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간 불교닷컴은 침묵과 왜곡, 굴종이 판을 치는 불교언론판에서 정론직필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 불교 적폐청산과 정상화를 추구해온 불교시민사회는 불교닷컴의 처절한 희생에 헤아릴 수 없는 빚을 져왔다.”면서 “경영위기로 존폐의 위기에 몰린 언론사를 사전에 지켜주지 못해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불교시민사회는 참담함과 미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 종권세력은 이후에도 결코 비판언론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불교닷컴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리 없다.”며 “불교닷컴이 그간의 희생 속에서 얻은 정의로움에 대한 존경을 잃는 다면 금번 해종언론 지정 조건부해제는 불교닷컴에게 돌이킬 수 없는 독배가 될 것이다. 불교닷컴은 양심과 언론의 사명을 지키려는 명확한 태도로써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조계종 총무원 담화문 전문.

불교닷컴에 대한 출입금지 및 광고금지를 해제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3월 23일 개최한 임시회에서 불교닷컴이 제출한 참회문을 토대로 불교닷컴에 대한 출입금지 및 광고금지 해제를 결의하였습니다.

불교닷컴은 종단과 불교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으며,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콘텐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종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종단과 불교신문사는 입장문과 기사 등을 통해 불교닷컴에 대한 국정원 결탁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사실로 확인할 수 없었음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조계종단의 종책을 선양하고, 세상과 종단을 양방향으로 연결하는 맑은 눈과 귀와 입이 될 것이며,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치우침 없는 바른 언론의 길을 가겠다는 불교닷컴의 참회와 약속이행을 위한 노력의 진정성을 수용하여 8월 13일(금)부로 불교닷컴에 대한 출입금지 및 광고 금지를 해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기2565(2021)년 8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삼 혜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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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졸한 밥줄 끊어놓기 심뽀는 누가내나 2021-08-26 18:01:23
입바른 소리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무엇을 감추려한 것인가.

신사동 INFINI 포폴 투여 그렇게 부정하다가 결국 인정한 하정우나 거기 원장과 그 친모 들러리 세워 5억대 횡령 배임의혹있는 종단실세는 언제 인정할까, 상왕에 대한 서울고검의 재기수사가 필요합니다.

제제 2021-08-17 13:56:27
출입금지 해제를 축하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앞으로는 기사를 일목요연하고 정갈하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길다고 좋은 기사는 아니잖아요 분량이 성의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발로 뛰는 취재 기사를 보고싶습니다

조폭종단 2021-08-17 00:16:04
조폭이 따로없다ᆢ국정원결탁? 황당한 언론탄압 후에 창회하고 소송취하하면 탄압중단 하겠다?
이런 조폭집단이 없다ᆢ비상식적인 조계종단ᆢ

이몽익 2021-08-16 21:47:54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석만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2021-08-15 18:49:50
드디어 불교닷컴이 해종언 론 이라는 족쇄를
푸는건가요?
여하튼
이제부턴 대박 나시기를 부처님께 빌겠으며
아무쪼록 오래도록 불교계에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부 ㆍ자 ㆍㆍ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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