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가 보광 총장 논문 표절 심사 방해"...왜?
"제보자가 보광 총장 논문 표절 심사 방해"...왜?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6.05.1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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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양영진 부총장의 김영국 소장 탓하기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재심의가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동국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지난해 2월 표절 판정을 내렸지만 보광 총장 선출 후 다시 재심 진행 중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은 보광 스님을 비호하던 ‘새로운 동국을 위한 교수·직원 모임’(이하 새동모) 공동대표 양영진 교수(학술부총장·사진)가 맡고 있다.

“여러분은 왜 보광 스님이 평생 노력하여 집필한 150여 편의 논문이나 저서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학진등재지나 등재후보지도 아닌 연구소 소식지 성격의 책자에 실렸던 1편의 논문, 그것도 자진 철회한 논문을 두고 끝까지 표절총장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입니까?” 지난해 4월 24일자 새동모 주장 가운데 일부이다.
 

김영국이 온갖 책략으로 방해

양영진 교수는 17일 동국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태식(보광) 총장 박사논문 의혹제기에 대한 제1차 해명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동국대 부총장들 보광 총장 구하기)

연구윤리진실성위원장으로 연구부정 심사 책임자인 양 교수에게 “보광 총장 논문 표절 재심의가 왜 늦어지는지”를 묻자 양 교수가 답했다.

“제보자인 김영국 씨(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가 재심의가 진행되지 못하게 온갖 책략으로 방해하고 있다. 심사위원을 정할 때마다 (김영국 씨가) 제척시켰다. ‘이 사람은 안 돼’ 하며 하염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

한만수 교수(교수협의회장)가 “임명하려던 심사위원이 누군지 알려 달라”고 했다. 양 교수는 “우리는 누군지 밝힐 수 없다. 김영국 씨에게 물어봐라”고 했다.

제척 사유자 내세웠다

김영국 소장은 “피조사자(보광 스님)와 공동연구를 수행했거나, 인척 관계에 있거나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제척할 수 있다. 제보자로서 연구진실성윤리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권리를 갖고 제척을 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연구진실성윤리위원회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심사위원 삼으면 된다”고 했다.

김 소장은 “대한불교조계종 장학위원회에서 보광 스님과 함께 활동하는 스님, 보광 스님과 동국대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교수 등을 동국대 연구진실성윤리위원회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려 했었다”고 했다.

피조사자가 조사자 임명해서야

김 소장은 “재심위원 선정을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장(양영진 교수)이 하게 돼 있다. 제보자가 제척하지 않으면 정식 위촉한다. 그때 위촉장이 총장 명의로 나간다. 조사 받을 사람(보광 총장)이 조사할 사람에게 위촉장을 줘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김 소장은 “보광 스님이 표절 의혹 시비에서 벗어나려면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받으면 된다.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보냈지만 학교는 답이 없다”고 했다.

김 소장은 “최근 동국대에 유선상으로 문의했더니 변호사 자문을 받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징계시효 3년 주장

지난해 동국대는 보광 스님 논문 표절 의혹을 본조사한 결과, 30편 가운데 2편은 표절, 비난의 여지가 심각한 중복게재(=자기표절) 3편, 비난의 여지가 약한 중복게재 13편, 허용가능한 중복게재 12편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심사에는 외부인사 4명, 동국대 교내인사 1명이 참여했다. 이 결과는 김희옥 총장 결재를 거쳐 공문으로 제보자에게 발송됐다.

이에 대해 양영진 부총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초과됐으므로 징계할 수 없다”고 동국대 이사회에 건의했다. 이사회는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292차 회의에서 보광 스님에 대한 징계안을 기각했다.

현재 재심의에 계류 중인 논문 중 유일하게 한 편이 '3년 이내'에 해당한다. '제보자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학측과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사하면 안 된다'는 제보자의 주장이 맞서면서 재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표절로 판정나더라도 올해를 넘기면 재심의 결과 표절 판정이 나도 이사회가 지난번처럼 '3년 시효 경과'를 핑계로 징계요청 결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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