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 스님 중징계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
"보광 스님 중징계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
  • 박정극 위원장(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승인 2015.04.30 02:01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노력에 관한 발표문

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조사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윤위)가 조사권한을 행사하여 표절이 아닌 논문을 표절로 둔갑시킨 것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입니다. 연윤위는 논문 표절에 관한 직접적인 조사권한이 없습니다. 연윤위는 교육부와 대학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에 따라서 상시 설치된 위원회로써 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예비조사, 본조사의 보고서 결과를 판정하고 승인하는 역할만 합니다.

② 연윤위는 당연직위원장으로 학술부총장, 당연직위원으로 정각원장, 학사지원본부장, 연구진흥본부장을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③ 따라서 피조사자의 성향에 따라서 연윤위를 다시 구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내 어느 대학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노력: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최고의 국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활동 및 자문경험을 가진 분을 조사위원으로 모셨습니다.

① 제1차 예비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국내 연구윤리진실성 분야 최고 수준의 권위자를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특히 2015년 2월 23일 한보광 스님께서도 재심의 요청서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언급한 적이 있는 서울 OO대학 OOO교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모셔서 공정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② 제1차 예비조사 3인 및 본조사위원회의 6인의 구성은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연구윤리 분야 최고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모셨으며, 또한 학문 분야도 불교관련 연구를 국립기관에서 수행하시는 분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 5인과 내부전문가 1인을 모셨습니다. 특히 외부전문가는 동국대학교 학력 및 인연이 없으면서도 세계 유수대학에서 종교 관련 학위를 취득한 분들을 모시고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③ 지난 2년간 각종 제보 건의 경우 예비조사 및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학사지원본부장이 항시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총장 후보검증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이어서 학사지원본부장은 물론 그 어떤 교무위원 및 보직자를 참여시키지 않는 초유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본조사 없이 논문 표절을 판정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① 제1차 예비조사 위원들은 제보된 30건의 논문을 심사한 결과 심각한 수준의 타인 표절 1건과 자기표절(중복게재) 1건은 본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의 제5조 3항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에 관한 사항. 제9조 4항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조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② 실제로 2편의 해당논문을 재심의 한 결과, 위원 5인 중 4인은 예비조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명백한 해당 건에 대해 예비조사만으로도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또한 본조사 결과 나머지 28건의 논문 중에서도 3건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자기표절(중복게재)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재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재심의 없이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연윤위가 판정 및 승인하여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① 우리학교의 관련규정(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결과를 확정, 총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제 21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본교 소속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최종보고서는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칭합니다(제17조 제1항). 그러나 동 위원회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확정되고 본조사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표절 논문 2건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결과만으로도 최종보고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연윤위는 관련기관 및 재단에 징계 건의를 포함한 후속조치를 한 것입니다. 본조사를 실시한 28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 철회한 논문은 표절판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① 한보광 스님께서 해당학회에 문제 논문의 철회를 요청한 시점은 2015년 1월 12일, 해당학회에서 이를 긴급 수용하여 철회결정을 공문으로 통보한 날은 이틀 뒤인 14일로써 이는 모두 제보가 공식 접수된 2015년 1월 6일 이후에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철회를 했으므로 표절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논문을 철회하면서도 표절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부주의’에 대한 유감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② 논문 철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들은 예비조사와 재심의를 통해 해당논문을 표절로 확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해당논문을 철회했다 하더라도 2010년 발표 당시 피조사자가 표절을 행한 연구부정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예비조사의 결론 원안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6. 정치적 주장의 허실; 본 건의 실체는 표절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① 본 건은 지난 12월의 법인이사회에서 논문 표절에 관한 논의 중 연구윤리문제가 제기되어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② 본 건의 핵심은 공정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으로서 표절의혹으로 기명 제보된 논문의 표절여부를 공정하게 조사하여 연윤위에서 보편적 연구윤리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③ 연윤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들이 이미 행정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연윤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7. 연윤위 위원장이 재단에 중징계를 요청하는 개인적 건의문을 제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① 연윤위의 기능은 궁극적으로 우리대학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의 확보입니다. 따라서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판정되었고, 또한 당사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시인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진철회 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의 판정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수용할 시 동일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대학의 연구윤리 질서를 무너뜨리는 나쁜 선례를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남기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차대했습니다.

② 뿐만 아니라 연윤위에 출석하여 연윤위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모멸적인 말씀을 하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논문도 모두 조사하여 제보하겠다는 발언, 2015.1.20. 연윤위 4차회의) 실제로 행동에 옮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③ 예비조사 및 재심의 결과에서 밝혀진 표절 2건에 대해 피조사자가 지속으로 부정한다면 향후 동국대학교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스템은 실효적 자정능력을 상실한 무용지물에 불과하게 되며, 타 대학의 비난 대상이 됨은 물론 우리 동국대학교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의 위상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④ 만에 하나 연윤위의 표절 판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국가 공인기관인 한국연구재단 등의 공정한 제3의 기관에 표절 심사를 공동 의뢰할 것을 제안합니다.

⑤ 그동안 모든 예비조사 및 본조사위원회의 진행사항, 재심의 진행사항, 판정 및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복수의 변호사가 참여한 법률자문단과 국가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의 상시 자문 및 확인을 통해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하였음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2015. 04. 29
연구윤리진실성위원장 박정극 합장

[불교중심 불교닷컴, 기사제보 cetana@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웃긴다고 한다 2015-05-01 21:04:12
세상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발빼기 2015-04-30 22:21:50
에둘러 발뺌하는건가?
안그럼 진즉 그러던지.
벅정극.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것이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