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게재철회 논문은 연구윤리 조사대상 아냐"
"자진 게재철회 논문은 연구윤리 조사대상 아냐"
  • 새로운동국을위한교수직원모임
  • 승인 2015.04.30 02: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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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새동모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편파적 판정에 대한 반론과 반론 요지'

동국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박정극)는 지난 2월 11일 한태식(보광스님) 교수의 논문 30편 가운데 2편을 표절과 중복게재, 16편을 심각 또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 부정행위(A급 3편, B급 13편)로 판정(총18편)하고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이사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교내외에 한태식(보광스님)교수의 논문표절 행위는 기정사실로 알려졌고 지금까지 총장후보에서 사퇴하라는 억지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4일 「여러분! 정말입니까?」를 통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숨겨진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자료(박정극 위원장의 자필메모)를 보여드려서 짐작하셨듯이, 이들이 내린 판정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편파적 결론이며, 한태식(보광스님)교수를 도덕적으로 매도하여 총장후보에서 사퇴하게 하려는 저급한 정치적 책략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의 세부내용과 원본을 공개하고 편파적 판정에 대한 반박을 조목조목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보고서」를 한태식(보광스님)교수에게 전달하지 않아 더욱 의혹을 키웠습니다. 그 보고서를 최근에야 입수했는데 거기에 중징계를 건의하는 위원장의 자필 부전지가 첨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음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박정극 위원장은 제288차 이사회(2015.1.15)에서 “예비조사에는 1달, 본조사에는 3달 등 최대 6개월이 걸린다”고 했던 분이기도 해서 그 속전속결의 의지와 중징계 건의 의지는 실로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 논문별로 적시하고 있는 ‘검토의견 및 근거’ 내용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것을 근거로 어떻게 한태식(보광스님)교수를 ‘표절총장’으로 몰아갈 수 있었으며 이분들이 과연 동국대학교의 교수이고 총장이며 이사장이었는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내린 편파적 판정을 반박하기 위해 먼저 판정에 대한 반론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검토의견 및 근거’에 대한 보다 상세한 반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여 쓸데없는 오해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럼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과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29일
새로운 동국을 위한 교수․직원 모임 공동대표
신재호 양영진 오원배 이성진 고제선 등 311명 (서울 201명 경주 110명)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반론요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한태식(보광스님) 교수의 논문 18편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는데, 이에 대한 반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절 1편, 표절과 중복게재 1편

한태식(보광스님)교수는 자기논문 업적을 검토를 하다가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대각사상>(2010.5)에서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미흡하고 부주의한 인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당학회에 자진게재 철회를 요청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이 논문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점을 이미 충분히 밝혔습니다.

연구윤리전문가들은 연구자 자신이 논문을 자진하여 게재철회하는 것은 연구윤리 측면에서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으며, 연구윤리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게재철회를 한 논문에 표절판정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편파행위에 불과합니다.

한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불전 전산화의 미래방향」, <전자불전>(2010)을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와 내용이 일치한 부분이 많아 중복 게재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자불전󰡕은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에서 소속 연구원의 활동을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연1회 발행하는, 학진등재지도 등재후보지도 아닌 소식지 성격의 책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정도의 교내잡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교수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표절과 중복게재라는 판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 A급 연구부정 행위 3편

A급 연구부정행위의 판정기준은 “통상 학계에서 인정할 수 없고 비난의 여지가 심각한 중복게재(A): 피조사자의 이후 저작물의 독자성을 크게 해칠 정도의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로 통상 학계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요컨대 A급 연구부정 행위 판정의 요지는 저작물의 독자성을 크게 해칠 정도의 중복과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허응당 보우선사의 정토관」<한국불교학> 56집(2010),「백용성 스님의 대각증득과 점검에 관한 연구」<대각사상>18집(2008), 「백용성스님의 초기수행과 보광사 도솔암의 인연」<대각사상> 12집(2009) 3편을 A급 연구부정 행위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태식(보광스님)교수는 백용성 스님의 대각사상과 보우선사의 정토관 이해에 많은 기여를 한 학자이며, 마멸된 문자의 복원 등 인문학과 서지학에서 독자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권위자입니다.

또한 앞의 논문을 인용하는 부분에서 거의 빠짐없이 출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판정은 대각사상과 정토학, 그리고 서지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위원이 판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에 대한 표시는 개별 논문별로 적시해 두었습니다.

카피킬러로 중복부분을 검색하면 인용출처를 명시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조사는 해당 학회 전문가들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동국대학교에는 아직 자체적인 자기표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B급 연구부정행위 13편

B급 연구부정행위의 판정기준은  『비난의 여지가 약한 중복 게재(B):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전 저작물을 이후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독창성을 해칠 정도로 분량이 많거나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경우』입니다. 연구윤리진실성조사위원회는 「백용성스님의 해인사 및 고암스님의 인연」 『대각사상, 2013』에서부터 「원효의 정토교학에 있어서 왕생의 문제」『원효학연구(2001)』까지 총 13편에 B급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표절로 의혹이 제기된 내용과 범위는 한태식(보광스님) 교수가 자신의 선행논문을 인용‧활용한 것이지만 그 사항을 ‘각주’로 표시했습니다. 또한 선행논문을 확장적으로 재정리했다고 스스로 밝혔기에 이를 자기표절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태식(보광스님) 교수는 이미 정토 신앙‧사상을 적극적으로 연구했고,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을 정도로 많은 연구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B판정을 한 13편을 중징계가 필요한 연구부정행위 대상에 포함시켜 18편 표절이라고 편파적으로 판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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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가 걱정이다 2015-05-08 17:44:03
말장난 그만해라. 애딸린 기혼자가 사기 결혼 해놓고
과거사 조사하겠다고 따지자 '그럼 혼인철회' 주장하는 것과 같잖아.

황당하네 2015-05-08 11:41:24
자기 논문에 결함이 있어서 스스로 철회하는 상황과
총장이 되려고 하는 찰나 논문이 표절로 판명나고 멍에가 씌워질 상황이 닥치자 철회하는 게
어떻게 자진철회라는 말로 합리화가 되냐.
옆집 강아지가 웃을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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