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장후보자 보광 스님의 표절의혹 논문 30편에 대한 동국대 조사결과가 나왔다.
외부인사 4명 동국대 교내인사 1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본조사 결과, 30편 가운데 2편은 표절, 비난의 여지가 심각한 중복게재(=자기표절) 3편, 비난의 여지가 약한 중복게재 13편, 허용가능한 중복게재 12편이다.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조사위원회(위원장 박정극)는 5일 보광 스님 논문표절 의혹에 관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결과는 김희옥 총장 결재를 거쳐 공문으로 제보자에게 발송됐다.
“표절‧중복게재 혐의 큰 편”
학교는 종합판정 근거에서 “조사대상 논문들은 전반적으로 표절 또는 중복게재 혐의가 큰 편이다. 표절 또는 중복게재도 반복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국내외 판례와 사례연구를 고려할 때 피조사자(보광 스님)의 의도 유무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논문들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 혐의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스님이 연구의 확장에 초점을 맞춰 항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피조사자의 이전 저작물과 비교할 때 별도의 학술적 논문으로 인정할만한 정도로 차별화되는 새로운 내용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거나 표기한 부분도 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했다.
“日 ‘인도학불교학연구’ 건은 용인될 만”
학교는 표절의혹 가운데 스님이 일본 <인도학불교학연구>에 게재한 것은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동국대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운영)는 “스님이 <인도학불교학연구>에 게재한 것을 국내 학술지에 중복게재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결과이다.
학교는 “국내 연구 성과를 국외 학계에 소개할 것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위해 연구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국내 현실을 살펴볼 때 학계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당시에는 다른 언어로 쓰인 중복 내용의 논문에 대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연구윤리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학자적 양식에 의문 갖게 해”
(표절의혹이 제기된) 스님의 논문은 <대각사상> <한국불교학> <정토학연구> <원효학연구> <전자불전>과 일본의 <인도학불교학연구>에 게재됐다.
학교는 “스님은 <한국불교학>을 제외한 나머지 학술지들과 관련 학회, 연구원의 최고위직 또는 임원직을 맡고 있다. 논문 게재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집진에서 논문이 부족하다고해 논문을 제출했다거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라 큰 비중이 없는 저널로 본 점, 학술논문 규정을 갖춘 <전자불전>을 소식지에 불과하다고 본 점,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과제(논문)이니 별 문제 없다는 시각 등은 스님의 학자적 양식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했다.
“다음에는 피조사자 저서도 조사 필요”
학교는 문서 말미에 “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학계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윤리 정립을 위해 조언한다”며 피조사자의 저서를 포함한 검증을 제안했다.
학교는 “최근 학계에서 인문학은 (논문에서) 전문학술서 위주로 평가의 축이 옮겨져야 한다는 논의들이 심도 있게 제기되고 있다. 관련 학자들이 연구시 참고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도 전문학술서라는 통계도 있다”고 했다.
학교는 “이번 (보광 스님 논문)조사는 표절과 중복게재(자기표절) 관점에서만 진행됐다. 조사 대상 논문들의 질적 평가에 대한 것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논문 상당수가 각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규정들에 위배된 경우도 있었다”며 “향후 학계의 표절 심사 기준에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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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야기 또하고 또해봤자 달라지는 것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