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 동국대총장 표절의혹 논문 재심 촉구"
"보광 동국대총장 표절의혹 논문 재심 촉구"
  • 이혜조 기자
  • 승인 2016.04.29 12: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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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동국대학교 총학, 일반대학원 총학, 제기자(불교대학 동문) 김영국

1년째 위원회조차 한 번 못 열린 보광스님의 논문표절 재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라

총장 논문표절 심의하는데 부총장이 재심위원을 선정해서 제대로 되겠나
학내주체들과 합의를 거쳐 공정한 독립적 외부기관에서 재심 진행하라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지난해 292차 회의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초과되었으므로 징계할 수 없다”는 양영진 교무부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보광스님에 대한 징계안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논문 표절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6편의 논문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도록 재심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불공정 논란을 벌이며 재심사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 16편 중에 <서산대사의 정토관>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일 뿐만 아니라, 백과사전의 내용을 5페이지가량 아무런 출처표시 없이 작성된 대표적 표절논문입니다. 이런 논문들의 표절여부를 판단하는데는 그리 오랜 시일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1년이 넘도록 위원회 한번 열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직무유기이며 학문과 대학에 대한 자해행위입니다.

우리는 논문표절 재심을 받아야 할 총장 보광스님에 의해 보직에 임명된 양영진 부총장(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이 위촉권한을 행사하여 임명된 재심위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른 바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두 차례에 걸쳐 학교측이 재심위원에 선임하겠다며 제시한 위원들의 면면이 바로 그러합니다.

논문표절이 아니라며 보광스님을 두둔했던 사람이나, 표절이 명백한 논문을 단 하루만에 철회시켜준 학회의 임원, 그리고 보광스님을 지지하는 성명에 참여했던 교원을 재심위원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학교당국이 어떤 자세로 재심에 응하고 있는 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육부는 <훈령 제60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책임은 해당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고 규정(13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일반 교수가 아니라 대학을 대표하는 현직 총장이고 현직 총장의 명의로 진행되는 행정절차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더구나 재심을 맡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위원장(양영진 부총장)은 이미 여러 차례 논문표절에 대해 보광스님을 옹호했던 분입니다. 공정성은 재심을 시작하기도 전에 의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광스님에 대한 논문표절 재심의를, 학내 주체들과의 합의를 거쳐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은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의 전당에서 연구윤리를 저버리고 부정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 총장이 되겠다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정한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보광스님 스스로 밝힌 ‘대학다운 대학’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학문을 함에 있어 거짓됨 없이 정정당당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대학다운 대학의 모습이며,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없이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보광스님은 스스로의 치명적 흠결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총학생회장들을 고소하고, 교수협의회장을 해임했습니다. 악이 악을 낳아 그 죄업이 끝없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법원에 의해 진실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았던 교수 폭행의 진실, 교수해임의 위법성, 직원에 대한 보복 징계 등은 법원에 의해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총학생회장에 대한 고소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진실이라는 태양 빛 아래서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헛된 꿈은 잠시일 뿐입니다. 진실의 파도 앞에 스스로 겸허하게 방하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보광스님의 논문 16편에 대한 재심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실시하라.
하나. 학내주체들과 합의를 거쳐 외부전문기관에 공정한 재심을 위탁하라.
하나. 제척사유를 가진 이들을 재심위원에 선임하는 등 시간끌기를 해온 책임자를 문책하라.

2016. 4. 29.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보광스님 논문 표절 제기자(불교대학 동문)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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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심 2016-04-29 16:39:57
현직 총장의 논문에 대해 학내위원회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표절 문제 정당하게 비판하는 교수, 학생들이 핍박당하는 상황 아닙니까? 제3의 외부위원회에서 재심이 이뤄져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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