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총림이 19일 참회문을 냈다. 총림 주지 현응 스님의 ‘음행’ 사태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데 종도와 국민에 참회한다는 것이다.
해인총림은 이날 ‘참회문’을 통해 “최근 전 주지 현응스님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나고, 더불어 해인사의 청정 수행 도량에서 승풍이 실추되는 사태가 벌어져 해인총림과 불교계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에 해인총림 사부대중은 모든 종도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두 손 모아 합장하며 참회문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승풍을 실추시킨 현응 스님은 해인사 주지직을 1월 12일 자로 자진 사퇴했다.”며 “해인총림 임회(총림 최고 의결기구)는 1월 16일 일벌백계의 본으로 현응스님에게 총림의 최고 징계인 산문출송을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인총림 사부대중은 “청정한 수행 가풍을 진작시키고 실추된 승풍 회복을 위하여 동안거 해제일까지 대적광전과 각 수행처에서 참회 기도를 통해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자세로 수행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해인총림 사부대중은 진흙 속에 연꽃을 피우듯이 자정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갈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여리박빙은 살얼음을 밟는 것 같다는 뜻이다.
해인총림이 현응 스님이 ‘1월 12일 자’로 자진 사퇴했다고 밝힌 것은 지난 18일 조계종 총무원이 ‘해인사 주지 범계 의혹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 종단은 종헌·종법 적용 판단 및 종단 조치를 위하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으며, 호법부가 지난 1월 12일 관련 당사자에 등원을 통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인총림은 현응 스님이 ‘1월 12일 자’로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지만, 사직서의 사직 일자는 2월 6일로 알려져 있다. 또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는 산문출송했다는 현응 스님이 방장실에 나타나 차지 주지 추천 문제를 논의하는 등 “야간 주지”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은 해인총림 참회문 전문
1,200여 년의 수행 가풍을 이어온 법보종찰 해인사입니다.
최근 전 주지 현응스님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나고, 그와 더불어 해인사의 청정 수행 도량에서 승풍이 실추되는 사태가 벌어져 해인총림과 불교계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인총림 사부대중은 모든 종도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두 손 모아 합장하며 참회문을 올립니다.
승풍을 실추시킨 현응스님은 해인사 주지직을 1월 12일 자로 자진 사퇴하였으며, 해인총림 임회(총림 최고 의결기구)는 1월 16일 일벌백계의 본으로 현응스님에게 총림의 최고 징계인 산문출송을 결의하였습니다.
해인총림 사부대중은 청정한 수행 가풍을 진작시키고 실추된 승풍 회복을 위하여 동안거 해제일까지 대적광전과 각 수행처에서 참회 기도를 통해 여리박빙)의 자세로 수행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해인총림 사부대중은 진흙 속에 연꽃을 피우듯이 자정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갈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불기2567(2023)년 1월 19일
해인총림 사부대중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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