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자 한국의 산지승원인 속리산 법주사의 경내에서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로 수사받던 승려 7명이 벌금형 약식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8년 사찰에서 10여 차례에 걸친 도박한 혐의로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스님 7명에게 700~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습도박 및 상습도박 방조 등 혐의로 이들을 수사해 왔다. 2018년 한 신도의 고발로 촉발된 법주사 경내 상습도박 사건은 4년여 만에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상습도박을 방조하고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산 현 법주사 주지 스님에게는 자료 확보가 필요한 국제형사사법 공조가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면서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인다.
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의 음행 사건과 감원등의 해외 골프 등 사건으로 국민의 지탄이 거센 가운데 현직 교구본사주지이자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인 법주사 주지가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사고 있고,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자료 확보 후 처분하겠다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뉴시스> 등은 2020년 10월 “경찰은 정도 스님의 해외 도박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60여 차례 해외를 다녀온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현지 안내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휴대전화 통화기록,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분석,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법주사 도박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주사 일부 스님들은 지난 2008년 12월 속리산 호텔 객실에서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 도박을 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검거된 승려 5명 중에는 현 법주사 주지도 포함됐다. 법주사 주지 스님은 당시 벌금형 처분을 받고도 교구본사주지로 임명돼 논란이 일었다.
이번 사건은 한 불자가 법주사 스님들의 2018년 상습도박이 이루어진 것을 인지하고 2020년 1월 고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고발된 스님들은 법주사 전·현직 국장소임을 맡거나 주요 사찰 주지였다.
사건이 불거지자 조계종 총무원은 2020년 2월 중앙징계위를 열어 법주사 말사(末寺) 주지 4명을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중앙징계위원회 직무정지 징계를 피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산중총회를 강행해 법주사 주지에 재임했다.
당시 총무원장이던 원행 스님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사부대중께 참회 드린다”며 “대한불교조계종의 자정능력이 있음을 보여 드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검찰 수사가 일단 마무리되면서 벌금형을 받은 승려들에 대한 종단 차원의 추가 징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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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궁창보다 더 더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법주사출신 선방 수좌들은 주지가 검찰에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지 선거때 돈받아 처먹는 재미에 그냥 묻지마 투표로 선출을 한다,
법주사 주지 정도가 처음 주지 후보로 나와 법주사 중들에게 뿌린 돈이 중넘들 두당 500을 뿌려서
당선이 되었다는 말이 떠 돌기도 하였다,
지금 조계종 풍토는 수행을 아무리 잘했던 승려가 주지에 출마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돈, 돈, 돈이 없기 때문이다,
설사 돈이 있다하여도 돈 많은 상대후보 중님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한다, 투표권 있는 중님들에게 돈 돈 돈을 더 뿌리면 당선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