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초심호계원 제162차 심판부 결과…자현 스님 심리연기
법주사 상습도박 의혹 당사자 중 한 명인 혜우 스님이 ‘승풍실추’ 혐의로 공권정지 6년의 징계를 받았다. 직무정지된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 사건은 심리가 연기됐다. 자현 스님은 호계원에 심리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호성 스님)은 지난 21일 개정한 제162차 심판부에서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 회부된 혜우 스님(법주사)에게 공권정지 6년을 결정했다. 또 ‘재산 비위’혐의로 징계 회부된 종월 스님은 공권정지 5년을 결정했다. 공권정지 기간 동안 주지 등 일체의 조계종단 내 소임을 맡을 수 없다.
호계원은 이날 ‘재산 비위’ 혐의로 회부된 자현 스님(고운사) 심리를 연기했다. 또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 회부된 덕오 스님 사건도 심리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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