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민주노조원 해고·정직 모두 ‘무효’
조계종 민주노조원 해고·정직 모두 ‘무효’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5.24 07:06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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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조계종·주식회사도반HC 항소 모두 기각
부당노동행위 민주노조 배상금 판결 1심 유지

종단발전과 삼보정재 수호를 위해 감로수 의혹을 정당한 방법으로 제기하고도, 조계종 총무원의 해고와 정직 등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온 조계종 민주노조원들이 결국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숙연 서삼희 양시훈)는 21일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조계종 총무원과 주식회사 도반HC가 심원섭(해고), 심주완·박정규(이상 정직), 인병철(해고, 도반HC)을 해고 및 정직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판결 유지, 조계종 손배 책임도 인정

앞서 지난해 6월 5일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박인성)는 민주노조가 조계종유지재단, 조계종 총무원, 주식회사 도반H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심원섭 민주노조 지부장과 인병철 지회장을 해고한 것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심주완 사무국장과 박정규 홍보부장에게 각각 정직 2개월, 정직 1개월 징계를 처분한 것 역시 무효화 했다. 또 1심 법원은 심원섭, 인병철 씨에게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심주완과 박정규에게는 정직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을 조계종과 도반HC가 지급하도록 했다. 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며, 가집행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민주노조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조계종 총무원에 있다며 배상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소송비용은 모두 조계종이 부담하도록 했다.

고법은 또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조계종 총무원과 주식회사 도반HC가 해고와 정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 동안(해고와 정직 징계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임금은 해고자는 해고 기간 전체와 정직자는 정직 기간에 직무에 종사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아울러 1심 판결 이후 각 지연손해금까지 총무원과 도반HC가 지급하도록 했다.

또 고법은 1심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민주노조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조계종 총무원에 있다며 배상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을 유지하고, 조계종 총무원의 무효 이유를 기각했다.

“(총무원측) 이모씨 진술 일관되지 않고, 인병철 진술에 신빙성”

고법은 인병철 팀장(도반HC)이 감로수(생수) 사업 내용에 관한 “사업보고를 지시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보고서를 취득하게 되었다”는 조계종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이모씨(총무원 측)의 증언은 징계처분과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법원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해 왔고, 감로수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씨가 승소사업부 부임 후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보고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송모씨(하이트진로)에게 정로열티의 의미를 문의한 시기가 2018년 10월경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했고, 인병철과 안모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법은 “인병철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공익적 목적 없이 노동조합(민주노조)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감로수 관련) 보고서를 취득하고, 녹음파일을 수집하기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고법은 또 “감로수 관련 보고서는 회사 내부 전산망의 업무용 공용폴더에 있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고, 업무 담당자가 부재할 경우 인병철 등 다른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 사업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조계종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법은 또 “감로수 사업을 제안 받은 당시 피의자가 승가 복지를 위한 수익 창출의 일환으로 실무자 간 만남을 주선한 사실, 하이트진로가 주식회사 정에 2011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억 2428만 7600원을 지급한 사실, 피의자의 동생이 2012년 9월 17일부터 2015년 9월 17일까지 주식회사 정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 등을 인정된바 있다”는 부분을 판결문에 추가했다.

감로수 의혹 제기 등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조계종 민주노조 심원섭 전 지부장과 인병철 지회장은 750일 넘게 거리에서 종단 개혁 등을 발원하며 거리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감로수 의혹 제기 등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조계종 민주노조 심원섭 전 지부장과 인병철 지회장은 750일 넘게 거리에서 종단 개혁 등을 발원하며 거리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감로수 비리의혹'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이 사건은 조계종 민주노조가 제기한 “'감로수 비리의혹'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유지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소송은 총무원장이 관련된 감로수(생수) 비리 의혹을 종단 사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해 조계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 원장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조계종 총무원이 민주노조 핵심관계자들을 해고 또는 정직 처분하자 ‘해고무효 등을 확인 받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계종 민주노조(당시 지부장 심원섭)는 2019년 4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전 총무원장을 고발했다. ‘원장이 조계종의 대표자로서 업무에 위배하여 감로수 생수 사업의 수익 중 일부를 제3자(주식회사 정)에게 지급하게 해 승려노후복지기금을 모으는 조계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조계종단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종단 자율적 논의구조를 무시하고, 혼란한 시기에 종단을 음해하는 세력에 동조했으며, 노조 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내무 문제를 해결해가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중앙종회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등이 노조를 정치운동에 초점을 맞춘 단체로 폄하하고, 조계종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종단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종단지도자 연석회의’ 역시 전임 총무원장을 고발한 종무원에게 엄정 대처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총무원은 노조원들을 징계했다.

“조계종은 공공성 강조되는 종교단체…감시·견제 대상”

징계 사유는 전 원장에 대한 고발 외에도 경위서 제출 명령 불복, 대기발령 기간 중 ‘부당징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 등이다. 전 원장을 고발하는 중요 증거였던 ‘총무원장의 지시로 특정인(주식회사 정)에게 감로수 생수 사업의 수익금 중 일부를 수수료(소위 정로열티)로 지급되고 있다’는 하이트진로음료(주) 과장의 녹취파일을 노조에 전달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1심 법원은 조계종이 노조원을 해고하고 정직 징계한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조계종단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종교단체여서 노조원들의 활동은 공익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에 있어서 그 업무가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위법행위는 널리 공법인의 내외부로부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소속 직원에 의한 업무관련 사실의 공표행위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종교단체인 조계종단과 조계종 산하 법인인 도반HC는 신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와 관련된 재원 내지 수익을 관리하여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어,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어 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다.

법원은 “노조의 원장 고발과 기자회견이 전체적으로 목적과 경위에 비춰 공익성이 있고, 원장의 비리 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또 “공표방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조가 고발과 기자회견 등을 주도해 조계종단과 원장의 사회적 평판을 다소 저해하였더라도 조계종단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종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표방법도 정당, 수수료 지급 지시 녹음파일 수집 공익성 인정"

1심 법원은 인병철 지회장(도반HC)이 하이트진로음료(주)의 과장에게 전화로 ‘정 로열티’가 원장의 지시로 지급되었다는 증언을 녹취하고, 이를 노조에 전달해 고발과 기자회견에 이르도록 한 행위 역시 공익성에 따른 행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인병철은 업무 수행 중 우연한 기회에 원장의 비리 의혹을 접하게 되었고, 노조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동기에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녹음파일과 보고서를 수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 법원은 조계종 노조가 원장의 지시로 특정인에게 감로수 생수 사업 수익 중 일부가 지급되고 있다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이 전 원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조계종 민주노조원들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와 비슷해 보인다.

“총무원·중앙종회·호계원·교구본사 다 나섰지만…”

더욱이 1심 법원은 조계종단이 조직적으로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성명 등을 통해 발표한 것들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조계종 대변인, 중앙종회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등이 참여한 조계종 지도자 연석회의 등이 발표한 입장문은 모두 개인의 의견 표명이 아닌 종단과 종단 산하 법인을 대표해 발표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조계종단이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태도를 명백히 하고, 동시에 노조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조합원인 근로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켜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하는 의도라는 점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2심 고등법원도 그대로 인정했다. 오히려 조계종 측이 주장한 항소 이유까지 모두 기각하면서 사실상 조계종 민주노조원들에 대한 종단의 징계는 부당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 조계종 총무원이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지가 관심이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갈 경우 해고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겠지만, 결국 대법원 판례로 남아 향후 조계종 총무원 등 종교단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 하나의 잣대가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민주노조(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는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 2년이 지난 776일 만에 내려진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대승적 결단과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조계종 민주노조는 “징계자 원상회복을 종단에 촉구하고 노조와의 상생을 통해 종단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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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2021-05-27 21:48:15
법 지켜라
법치국가에서 법도 안지키면 초등수준이고

사찰도 법테두리에잇다

변재욱 2021-05-25 07:25:09
멸망한 대한불교
불교노조 희망이다

ㄹㅇㄴ 2021-05-24 13:41:49
고생하셨소. 좀 웃을 일들이 있어야할텐데...
반대편에 하는 말- 창피한 게 뭔지 좀 알고들 사시길

우짜까 2021-05-24 11:52:23
우째야쓰까잉 섬베바지핫바지 얼른 강남으로 건너가 하명을 받아야쓰것네잉

봉축 2021-05-24 10:59:30
청정정법 종무원노조의 항소심 승소를 봉축합니다.
대법원 최종승소까지 받아내서 자랑스럽게 총무원 청사로 다시 입성하시어 청정정법 불교종단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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