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로수 비리의혹'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감로수 비리의혹'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6.08 16:00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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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종단 명예훼손·원장 비방한 것 아냐
고발한 조계종 노조원 징계 무효…부당노동행위”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조계종 지부(지부장 심원섭, 민주노조)는 2019년 4월4일 오전 11시 전 총무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 하는 심원섭(가운데) 조계종 지부장.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조계종 지부(지부장 심원섭, 민주노조)는 2019년 4월4일 오전 11시 전 총무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 하는 심원섭(가운데) 조계종 지부장.

조계종 총무원이 노조원(민주노조)들을 해고하고 정직 징계처분한 행위가 무효가 됐다. 총무원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민주노조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박인성)는 5일 민주노조가 조계종유지재단, 조계종 총무원, 주식회사 도반H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심원섭 민주노조 지부장과 인병철 지회장을 해고한 것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심주완 사무국장과 박정규 홍보부장에게 각각 정직 2개월, 정직 1개월 징계를 처분한 것 역시 무효화 했다.

법원은 심원섭, 인병철 씨에게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심주완과 박정규에게는 정직된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을 조계종이 지급하도록 했다. 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며, 가집행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민주노조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조계종 총무원에 있다며 배상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소송비용은 모두 조계종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 "고발은 종단 명예훼손, 삼보 비방 아니다"

이번 소송은 총무원장이 관련된 감로수(생수) 비리 의혹을 종단 사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해 조계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 원장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조계종 총무원이 민주노조 핵심관계자들을 해고 또는 정직 처분하자 ‘해고무효 등을 확인 받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계종 민주노조(지부장 심원섭)는 지난해 4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전 총무원장을 고발했다. ‘원장이 조계종의 대표자로서 업무에 위배하여 감로수 생수 사업의 수익 중 일부를 제3자(주식회사 정)에게 지급하게 해 승려노후복지기금을 모으는 조계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조계종단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현재 대검에 계류 중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종단 자율적 논의구조를 무시하고, 혼란한 시기에 종단을 음해하는 세력에 동조했으며, 노조 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내무 문제를 해결해가겠다고 했다. 중앙종회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등이 노조를 정치운동에 초점을 맞춘 단체로 폄하하고, 조계종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종단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종단지도자 연석회의’ 역시 전임 총무원장을 고발한 종무원에게 엄정대처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총무원은 노조원들을 징계했다.

징계 사유는 전 원장에 대한 고발 외에도 경위서 제출 명령 불복, 대기발령 기간 중 ‘부당징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 등이다. 전 원장을 고발하는 중요 증거였던 ‘총무원장의 지시로 특정인(주식회사 정)에게 감로수 생수 사업의 수익금 중 일부를 수수료(소위 정로열티)로 지급되고 있다’는 하이트진로음료(주) 과장의 녹취파일을 노조에 전달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조계종은 고도의 공공성 갖는 공법인…내외부 감시 견제 필요"

법원은 조계종단이 노조원을 해고하고 정직 징계한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조계종단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종교단체여서 노조원들의 활동은 공익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에 있어서 그 업무가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 법령 및 젝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위법행위는 널리 공법인의 내외부로부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소속 직원에 의한 업무관련 사실의 공표행위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단체인 조계종단과 조계종 산하 법인인 도반HC는 신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와 관련된 재원 내지 수익을 관리하여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어,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어 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다.

법원은 “노조의 원장 고발과 기자회견이 전체적으로 목적과 경위에 비춰 공익성이 있고, 원장의 비리 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또 “공표방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조가 고발과 기자회견 등을 주도해 조계종단과 원장의 사회적 평판을 다소 저해하였더라도 조계종단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종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표방법도 정당, 수수료 지급 지시 녹음파일 수집 공익성 인정"

법원은 인병철 지회장(도반HC)이 하이트진로음료(주)의 과장에게 전화로 ‘정 로열티’가 원장의 지시로 지급되었다는 증언을 녹취하고, 이를 노조에 전달해 고발과 기자회견에 이르도록 한 행위 역시 공익성에 따른 행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인병철은 업무 수행 중 우연한 기회에 원장의 비리 의혹을 접하게 되었고, 노조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동기에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녹음파일과 보고서를 수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법원은 조계종 노조가 원장의 지시로 특정인에게 감로수 생수 사업 수익 중 일부가 지급되고 있다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이 전 원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조계종 민주노조원들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와 비슷해 보인다.

"부당징계 철회하라 등 활동 노조의 정당한 활동"

법원은 민주노조원들이 ‘경위서 제출명령을 불복한 행위’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경위서 제출 지시 자체는 징계절차의 일환일 뿐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경위서 제출 명령에 불복한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이를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기발령 기간 중 ‘부당징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과 성명을 발표한 것 역시 노조의 정당한 활동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 판결이다.

법원은 “대기발령 중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는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명서 배포 행위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노조의 입장 표명 행위 중 일부 과장되고 왜곡돼 있어 조계종단의 명예가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계종단과 도반HC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 사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결했다.

밀린 임금 지급 역시 해고 및 정직 등 징계가 위법해 무효여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지도자 연석회의 등 입장 표명은 노조 부인, 징계 의지 드러낸 것"

법원은 조계종단이 조직적으로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성명 등을 통해 발표한 것들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조계종 대변인, 중앙종회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등이 참여한 조계종 지도자 연석회의 등이 발표한 입장문은 모두 개인의 의견 표명이 아닌 종단과 종단 산하 법인을 대표해 발표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조계종단이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태도를 명백히 하고, 동시에 노조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조합원인 근로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켜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하는 의도라는 점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심원섭 지부장은 “조계종은 이번 법원판결을 수용해서 부당하게 해고된 종무원들을 즉시 복직시키고, 조계종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감로수 비리에 대한 내부조사에 착수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조계종 총무원과 도반HC가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탄압행위와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한 공공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 만큼 고등법원의 판결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따라서 조계종 총무원이 의미 없는 소송 보다 해고자를 모두 복직시키고, 대화와 포용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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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씨 2020-06-12 00:46:03
재가자님을 응원합니다,,,, 하하하 아니 ㅎㅎㅎ 님의 어처구니 없는 님의 글을 보고...

불교의 불보살님을 무시하시는 군요. 크크크 이런 글을 보고...

ㅎㅎㅎ 2020-06-11 16:50:33
고소고발 한다고 자승처사가 눈하나 깜짝할까?
밑에 똘마니 중들 풀어서 해결 할텐데 조개종을 손아귀에 넣고 조물딱걸리는 연기잘하는 중!

스님 2020-06-09 21:06:33
자정능력이 없는 조계종을 사회법으로 단죄한다. 결국 촛불시민이 조계종까지 청소할것이다. 이게 시대정신이다.()

청정노조 2020-06-09 13:33:04
청정노조 죽을힘을 다해 싸워이겨라 ~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
정치권력 땡중들을 몰아내자~

환희심 2020-06-09 03:29:17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계행 청정하고 공부와 수행이 잘된 참수행자시네요^^
우리 도반에게 보내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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