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대승적 결단…해고자·정직자 원상 회복”
“총무원장 대승적 결단…해고자·정직자 원상 회복”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5.24 07:3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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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 지부
‘해고 무효 등 확인’ 항소심 기각 판결에 입장문
“법원 판결은 반노동적 불법행위에 대한 심판”
“‘하이트진로음료’에서 ‘코리워터스’ 바꾼 이유는”
조계종단 부당해고해 100일 십만 배 정진, 모진 고초를 견디며 750일이 넘는 출근투쟁을 하고 있는 심원섭 전 지부장과 인병철 전 지회장.
조계종단 부당해고해 100일 십만 배 정진, 모진 고초를 견디며 750일이 넘는 출근투쟁을 하고 있는 심원섭 전 지부장과 인병철 전 지회장.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지부장 박용규, 이하 민주노조)가 고등법원이 노조원의 해고와 정직 처분을 무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데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제기한 항소심 판결에서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조계종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민주노조는 “종단의 부당징계처분 후 우리 노조의 ‘해고 무효 등 확인’ 소송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털끝만큼의 다툼 없이 ‘기각’ 판결했다.”며 “종단이 제기한 항소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이를 배척한 것이다. 이는 지난 1심 재판부에 이어 종단이 행한 해고 등의 징계가 위법하여 무효임을 또다시 확인한 결과”라고 했다.

이번 고법의 판결은 심원섭 전지부장과 인병철 지회장 등이 징계처분을 위한 대기발령 2년이 지난 776일 만에 내려졌다. 민주노조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대승적 결단과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징계자 원상회복을 종단에 촉구하고 노조와의 상생을 통해 종단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조는 “우리 노조가 검찰 고발에 이르기까지는 감로수 로열티와 관련한 비리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었다.”면서 “하이트진로음료 담당자의 “총무원장 스님이 ㈜정에 로열티 일부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증언, 하이트진로음료가 작성한 ‘조계종단 “감로수” 공급 보고서’에 나타난 ㈜정 로열티의 원가구성, ㈜정은 강남의 성형외과 ‘인피니의원’과 소재지가 같고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한 점, 인피니의원의 원장이자 ㈜정의 감사인 김현수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서 7년간 이사로 재직했던 사실, 전 원장 스님의 친동생은 ㈜정의 이사로 3년간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노조의 고발 및 기자회견이 전체적으로 공익성이 있고, 전 원장 스님의 비리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표방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종단의 노조에 대한 ‘노조 부인, 신분상의 불안감 조성’ 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는 조직 및 운영의 자주성, 명예, 신용 등을 침해받은 손해를 입었고, 종단은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민주노조는 “법원의 부당노동행위 및 징계처분 무효판결은 파사현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우리 노조가 거둔 결실”이며, “현 종단 집행부의 반노동적 불법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고자의 100일 십만 배 정진, 모진 고초를 견디며 750일이 넘는 출근투쟁에 따른 불보살님의 가피이며, 민주연합노조, 불교계 시민단체 및 스님과 불자 등 뜻을 같이 한 수많은 분들의 지지·지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했다.

민주노조는 “삼보정재 수호와 종단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전 총무원장 스님 때 이루어진 비리의혹을 드러낸 것”이지만 “종단은 노조탄압, 해고와 정직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중징계로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였고 감로수 비리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과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개탄했다.

민주노조는 “종단을 외호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선량들을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부당징계로 입막음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기득권 카르텔의 일원이 되어 부패한 권력의 단맛에 취하면 종단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단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황표정치로 얼룩진 인사는 호가호위로 종단 공신력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사적 권력집단이 종단을 농단하고 있다. 직영사찰 해제 및 서의현 전 총무원장 승적복원 등 종헌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조차 침해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노조는 “조계종 민주노조가 전임 총무원장 스님의 비리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직후 해고, 정직 등 4명의 종무원에 대한 초유의 징계파동은 일단락됐다.”면서 “단지 조계종 총무원이 한 두달 시간끌기를 위해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인지, 상고를 포기하고 바로 징계자 복직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인지가 관심”이라고 했다.

민주노조는 “그동안 조계종 총무원은 (주)정의 감사인 김현수에게 흘러간 로열티에 대한 법적검토와 승려복지 기금으로 환수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물으면서 “올해 ‘감로수 생수’ 사업을 ‘하이트진로음료’에서 ‘코리워터스’라는 생수회사로 변경한 것으로 재판과정을 통해 알려지면서 왜 비공개로 계약변경을 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생수사업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민주노조는 “부당징계 철회하고, 해고자 원상복직·정직자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노동조건 개선과 종무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정진할 것이며, ▷우리는 개혁정신을 계승하여 청정교단, 정법종단, 민주적인 종단을 위해 정진할 것이며, ▷우리는 진리의 세계는 본래 하나임을 알고, 모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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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자승종 2021-05-29 07:34:43
불교노조가
희망이다

사천왕 2021-05-27 20:21:57
자비문중 조계종이 아니라
무자비한 조계종으로 바꿔 전통이 되었습니다 .

진실 2021-05-24 23:38:43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봉축 2021-05-24 11:00:17
청정정법 종무원노조의 항소심 승소를 봉축합니다.
대법원 최종승소까지 받아내서 자랑스럽게 총무원 청사로 다시 입성하시어 청정정법 불교종단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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