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로수’ 로열티 받은 대표 "생활고 시달려"
‘감로수’ 로열티 받은 대표 "생활고 시달려"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11.10 14: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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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병원장 최후변론서 재판장에 “선처해 달라”며 언급
조계종 감로수 생수 수수료를 챙겨 온 주식회사 정의 실질운영자인 성형외과병원장 김모 씨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재판이 있던 6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재벌과 종교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불교계 시민단체 관계자들.
조계종 감로수 생수 수수료를 챙겨 온 주식회사 정의 실질운영자인 성형외과병원장 김모 씨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재판이 있던 6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재벌과 종교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불교계 시민단체 관계자들.

 

“(피고 A원장) 아버지는 중병에 있고, 어머니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

대한불교조계종이 판매하는 ‘감로수’ 한병 당 50원씩 로열티를 받아온 ‘주식회사 정’의 대표가 딸 A원장의 구속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가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종건)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원장과 간호조무사(총괄실장) B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법정에서 A원장 측은 고령인 부모의 처지를 통해 재판장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재벌2세 등 부유층을 대상으로 프로포폴 비밀 영업을 했다는 검찰 주장은 실제와 다르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또, 재판 도중 직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것은 검찰 주장대로 증인 매수가 아닌 격려차원이었다고 했다. A원장은 추후 서면으로 재판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A원장은 ‘주식회사 정’의 감사이고, A원장의 모친 이모 씨는 ‘주식회사 정’의 대표이사이다. 앞선 공판 중 한 증인은 “원장의 모친 이모 씨가 현금을 전달해 전직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계종 민주노조(지부장 심원섭)에 따르면 ‘주식회사 정’은 지난 2011~2018년 ‘감로수’ 로열티로 5억7100만원을 받았다.

B실장 측은 “강남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3대 보유한 A원장과 자신은 다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A원장 지시가 잘못된 줄 알았지만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병원장 A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7400여 만원, 총괄실장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7400여 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 병원은 간판은 병원이라고 달았지만 프로포폴 공급 기지 역할을 했다. 재벌가 등을 상대로 은밀하게 영업하면서 제3자 인적사항을 이용 차명기록부까지 만들고 진료기록부가 없는 투약도 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서 “A씨는 재판에 임하는 동안 진술번복과 직원에 막대한 금원을 살포하는 등 태도도 불량했고 진료기록부를 폐기하는 등 뉘우침이 전혀 없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A씨와 B씨의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검찰이 A씨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또 다른 인물 수사를 마치고 A씨와 B씨 추가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사건이 병합되면 또다시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했다가 애경개발 채승석 전 대표에 이은 연예기획사 대표, 디자이너 대상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A B씨를 추가기소해 이날 형량과 추징금은 지난 7월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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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2020-11-10 18:12:01
감로수 로열티 내부고발 종무원과 언론사기자
강제해고 및 해종언론 지정으로 생활고 시달려
감로수 주범들 모두 구속 실형되고
종무원 복직 언론사 기자 취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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