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언론인협회(이하 불언협)가 법원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크게 환영했다.
불언협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악의적인 비방과 왜곡조작 행위를 바로잡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지난 5년간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겪어온 고통과 모욕의 세월을 생각하면 뒤늦었지만, 한국불교언론인협회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국가정보원 직원과 정보를 거래하고, 결탁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언론사가 국정원과 결탁했다는 어떠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문제 제기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비판”이라고 판단했다.
또 “두 인터넷 언론사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해 매우 긴 기간 동안 취재 활동을 막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고, 그로 인해 두 언론사와 기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고,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등을 참작해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공동으로 두 언론사에 각 3,000만 원씩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불교신문>은 2015년부터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해 “국정원과 결탁했다”거나, “국정원의 프락치”라는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집중 유포했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은 두 언론사에 출입금지, 취재금지, 광고금지, 접속금지, 접촉금지 등 전대미문의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자행했고, 1906일째(21일 현재) 지속하고 있다.
불언협은 “대한불교조계종과 <불교신문>, 그리고 전 총무원장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언론으로 규정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뿐만이 아니라 청정승가와 불교대중들을 모독하고 혼란 상황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온 해종·훼불행위에 대해 참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출입금지, 취재금지, 광고금지, 접속금지, 접촉금지 등 전대미문의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불언협은 “현 조계종 집행부가 전임 총무원장 당시의 과오를 바로잡고, 전 총무원장 등 언론탄압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즉각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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