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언론인협회(이하 불언협)가 법원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크게 환영했다.
불언협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악의적인 비방과 왜곡조작 행위를 바로잡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지난 5년간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겪어온 고통과 모욕의 세월을 생각하면 뒤늦었지만, 한국불교언론인협회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국가정보원 직원과 정보를 거래하고, 결탁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언론사가 국정원과 결탁했다는 어떠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문제 제기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비판”이라고 판단했다.
또 “두 인터넷 언론사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해 매우 긴 기간 동안 취재 활동을 막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고, 그로 인해 두 언론사와 기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고,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등을 참작해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공동으로 두 언론사에 각 3,000만 원씩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불교신문>은 2015년부터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해 “국정원과 결탁했다”거나, “국정원의 프락치”라는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집중 유포했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은 두 언론사에 출입금지, 취재금지, 광고금지, 접속금지, 접촉금지 등 전대미문의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자행했고, 1906일째(21일 현재) 지속하고 있다.
불언협은 “대한불교조계종과 <불교신문>, 그리고 전 총무원장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언론으로 규정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뿐만이 아니라 청정승가와 불교대중들을 모독하고 혼란 상황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온 해종·훼불행위에 대해 참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출입금지, 취재금지, 광고금지, 접속금지, 접촉금지 등 전대미문의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불언협은 “현 조계종 집행부가 전임 총무원장 당시의 과오를 바로잡고, 전 총무원장 등 언론탄압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즉각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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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동상을 세우질 않나. 이런 형국인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비판하는 꼴을 보질 못했다. 썩어도 이렇게 썩어빠질 수가 있는지, 한심하기가 그지 없다. 사리사욕에 눈먼 중들이 한국불교의 맥을 끊어놓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나서는 자가 없다는 게, 한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