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학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올해 또다시 학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교수협에 이어 직원협의회와 학생회도 학사행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대열에 가담하고 나서 사태가 확산일로에 놓였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 학생회는 "학생제적 사태에 이어 총장직위해제와 교수해임을 자행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지욱 스님의 불법행정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8일 발표했다.
학생회는 성명에서 "사법부가 지위를 인정한 총장에 대한 이사회의 직위해제는 불법이며, 교수해임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박성현·성승연 교수의 해임 철회 △황윤식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철회 △학생과 교수에 대한 이사장 사과 등을 요구했다.
학생회는 보문학원 이사장 지욱 스님에 대해 "자신의 스승이자 학교를 설립하고 지원해온 설립자 스님을 내쫓고 총장해임, 학생제적을 감행한 것으로 부족해 이젠 교수해임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수행자인 이사장이 행할 수 있다는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생회는 "우리의 염원은 마음껏 공부하는 것, 성실하게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들에게 수학하여 유능한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법정공방, 해임, 직위해제, 제적... 이 지겹고도 지겨운 상황에서 벗어나 그저 수업하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학교측, 입장문 발표 등 사태 진화 나서
"왜곡된 여론·보도에 현혹되지 말라"
이와 관련 서울불교대학원대학 총장직무대행 김영란 교수는 8일 학교측의 입장을 발표, 사태 진화에 나섰다.
총장직무대행은 "황윤식 총장의 직위해제와 신임 교원채용 등은 불법이 아니며, 교수협의회 성명서와 관련해 왜곡된 진실을 잡고자 한다"면서 "재학생과 교직원들은 왜곡된 여론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총장의 직위해제가 불법이 아닌 이유에 대해 "법원은 단지 지난 2차 직위해제 사유와 관련해서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더 이상 전 총장을 문제 삼거나 직위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한 것 뿐"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 총장의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며, 이사회가 지난 1월 30일 다시 전 총장을 직위해제 한 것은 1월 9일 법원판결 이후 그의 행동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총장의 직위해제와 관련한 소송 본안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이사회의 결정을 총장직무대행이 두둔하고 나선 점에 대해 교수협과 학생회측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총장직무대행은 불법적인 신임교원 채용과 교원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적법하게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총장직무대행은 "인사위원 구성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이는 교협 소속 교수들이 인사위원회를 유회시키거나 인사행정업무 자체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인사위원 임명 거부 및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한데서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직무대행은 학내사태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교수협의 언론 플레이와 여론 형서에 학생들이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직원협, 이사장 학사행정 개입 "사학법 위반"
"이사회 사법부 판결 무시" 학교측 해명 반박
학교측의 해명 이후 오히려 사태는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서불대사태에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직원협의회가 학교측의 해명을 반박하고 나섰다.
직원협의회는 "이사회의 상습적인 총장 해임과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교수협과 학생회의 움직임에 가세했다.
직원협의회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법부는 1월 7일 황윤식 총장과 관련해 '본안소송 이전까지 총장의 지위를 보전하라'는 주문을 내렸음에도, 현재 이사회는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복귀한 황윤식 총장을 또 다시 직위해제 했다"며 이는 불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교원채용과 교수인사가 적법하다는 학교측의 해명을 뒤집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원협의회는 "이사회는 학교사태 발생이 후 행정을 장악하기 위해 정관과 학칙에 위배되는 학사·행정지원팀장을 급조하였고, 학사운영을 전혀 모르는 이들을 채용했다"며 "이사회에 의해 채용된 이들은 정원 외의 인원으로 사립학교법상 교직원의 자격이 없으며, 총장의 지시를 받는 학사지원팀장과 이사장의 지시를 받는 법인사무처장의 겸직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이사장이 총장의 학사행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학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직원의 자격이 없는 직원의 사직 △직원의 부당해임 중단과 부당해임된 직원 복직 △총장에 대한 업무방해 중단 △이를 조종·동조하고 있는 이사장 및 이사들의 퇴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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