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학교측 입장…"이사회 적법"
[전문] 학교측 입장…"이사회 적법"
  • 박봉영 기자
  • 승인 2009.02.09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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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가족 여러분에게 지난 2월 6일 교수협의회의 긴급성명서와 관련하여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황윤식 전 총장의 직위해제(2009년 1월 30일 이사회 결정)는 불법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전 총장을 직위해제하였습니다. 전 총장이나 교협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총장의 지위를 보전하라."는 법원의 결정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사실은 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전 총장의 지위를 보전해야 한다고 판결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단지 지난 2차 직위해제 사유와 관련해서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더 이상 전 총장을 문제 삼거나 직위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한 것뿐입니다. 만일 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전 총장의 총장지위를 유지해야한다고 판결했다면, 그것은 이사회에 대한 법원의 명백한 월권행위가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9일 법원 판결 이후 전 총장은 복귀하여, 학사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불과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행적인 학사운영과 인사처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는 학교의 명예를 보전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총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 총장의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사회가 지난 1월 30일 다시 전 총장을 직위해제 한 것은 1월 9일 법원판결 이후 그의 행동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는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승소판결 후 이사회는 전 총장의 무리하고 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학사행정 등이 총장 직위해제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총장을 다시 직위해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 총장의 이번 직위해제 사유가 충분하고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할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학교에서 난동을 부릴 일이 아닙니다. 교양을 갖춘 학자가 폭력을 앞세우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이번 총장직위해제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사법부의 결정을 잠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전 총장은 사법부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는 사법부의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 역시 사법부임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개인이 나서서 '직접 구제'할 내용이 아닙니다.

둘째, 학교는 불법적인 신임교원 채용과 교원인사를 단행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협은 성명서에서 재단이 "불법적인 신임교원 채용과 교원인사를 단행"했다는 사실무근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임 교원들을 비밀리에 선발"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임교원 채용과정과 교원인사에 관한 인사위원회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인사위원 구성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이는 교협 소속 교수들이 인사위원회를 유회시키거나 인사행정업무 자체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인사위원 임명 거부 및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한데서 빚어진 것입니다.

"신임 교원을 비밀리에 선발"했다는 교협의 주장은 교협 교수들이 특별채용에 관한 인사규정을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지난 학기와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이루어진 신임교원 채용은 특별채용이었으며, 학칙과 정관, 그리고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특별채용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교협은 교협의 추측성 발언이 상대방에 대한 무고 내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협 소속 교수까지 참여했던 본교의 인사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초 교수 3명에 대한 재계약 심의와 교수 1명에 대한 특별채용 심의를 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들에 대해 연구실적 등 정량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공정하게 심사했고, 현재 재계약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2명의 교수 역시 정량평가 부분에서만은 문제가 없다는 심의결과를 얻었고 인사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교협 소속 인사위원 교수 역시 뜻을 함께 했고,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심의과정에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인사비리는 오히려 전 총장이 새롭게 구성한 인사위원회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전 총장이 복귀한 후 교협 교수 5명을 인사위원으로 대거 임명하였고, 이렇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의 의결 내용을 보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사위원장도 없는 상태에서 교협 소속 인사위원들끼리 마음대로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마치 인민재판처럼 인사문제를 재심의 하여, 교협 소속 교수가 아닌 교수들의 채용과 재계약 사안은 모두 원천무효 내지 비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협 소속 교수 2명에 대해서는 재계약 동의는 물론이고 승진까지 요청하는 심의내용을 이사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셋째, 재학생과 교직원들은 왜곡된 여론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보도는 언론의 생명입니다. 왜곡된 보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학내사태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는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4일과 5일, 교수협의회 성명서 발표와 때맞춰 몇 몇 불교계 신문에서는 본교의 학내분규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불분명하고 확인되지 못한 사실이나 책임 질 수 없는 내용에 대하여 "교협에 따르면… " 이라는 단서를 달아 보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마치 본교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양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협의 주장은 근거 있는 진실이 아닙니다. 교협은 지금도 현 이사장과 이사진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교수 집단에 불과합니다.

또한 교협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결과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언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조차도 사전에 그 결과를 예단하여 당연히 그래야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려하고 있습니다.

추측성 문체는 언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런 추측성 내용이 기사화되고 회자되는 과정에서 학교 상황은 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학생들일 것이라는 점에서 교협의 이러한 언론 플레이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재학생 여러분들은 교협의 이러한 여론 형성에 현혹되거나 동요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전 총장과 교협은 전 총장에 대한 업무방해를 즉시 중지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1월 30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직위해제 중에 있으며, 직위해제 이후 학교의 업무는 교학처장이 대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 총장은 직위해제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교협 교수들과 무리지어 총장실에 난입하고 기물을 부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쪽은 전 총장과 교협 교수들임이 자명합니다. 전 총장은 행정실 직원들을 회유 내지 협박하여 업무 지시를 거부하게 함으로써 현 총장직무대행 체제에서의 정상적인 학사 및 행정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또한 교협 교수들은 다시 학생들을 선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위해제 이후에도 전 총장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현재의 모든 학교 업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학사행정 및 학교의 제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불대인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하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교협 교수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 현혹되어 다시 학교가 혼란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서울불대인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2009년 2월 8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총장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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