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운영위 ‘깜깜이’ 주지 후보자 선출 논란
법주사 운영위 ‘깜깜이’ 주지 후보자 선출 논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4.02.21 01:22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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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3차 투표까지 했지만 “절차적 하자”로 불신만 팽배
후보자별 득표수 감추고, 현 주지가 투표 용지 소각 참관
법주사 전경. 사진=법주사 누리집.
법주사 전경. 사진=법주사 누리집.

속리산 법주사 차기 주지 후보자를 추천하려던 금오문도회 운영위에 비난이 쏠리고 있다.

차기 주지 후보자 등록 절차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던 운영위가 투표와 개표 절차마저 ‘깜깜이 선거’로 진행하면서 후보자는 물론 법주사 대중의 질타에 직면했다. 투표 방법 등 절차나 규정도 없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자초했다는 게 법주사 스님들의 전언이다. 산중화합을 목적으로 후보 추천에 나섰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오문도운영위(이하 운영위)는 19일 오후 2시 법주사 템플스테이 능인교육관에서 회의를 열어 차기 주지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운영위에는 도영·종상·일원·법성 스님이 불참했다. 운영위원 중 후보자로 등록한 현법·각원·혜원 스님은 제척사유를 이유로 운영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운영위원 18명 가운데 11명이 참석해 후보자 간택에 나섰다. 차기 주지 후보자로 여전히 거론되는 주지 정도 스님도 참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40분께까지, 사전에 등록한 후보자 7명이 각자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 후 운영위원 11명이 무기명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했다.

문제는 개표에서 발생했다. 개표 과정에 참관인이나 검표는 없었다. 더 문제는 개표를 특정 운영위원 혼자 맡았고, 개표를 맡은 스님은 개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느 후보자가 몇 표를 득표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후 개표 결과를 밝힐 때 A스님이 몇 표, B스님이 몇 표, C스님이 몇 표를 득표했다고 발표해야 하지만, 후보자 이름 없이 표수만 밝혔다는 것이다.

이날 투표는 세 차례나 진행됐다. 1차 투표에서 “4표, 4표, 3표”가 나왔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누가 4표이고, 누가 동수이며, 누가 3표를 득표했는지 운영위원들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런데도 2차 투표가 이루어졌다.

2차 투표는 더욱 이상했다. 1차 투표에서 운영위원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었더라도 표를 얻은 후보자와 표를 한 표도 얻지 못한 후보자를 모두 2차 투표에 다시 올려 재투표하게 했다는 것이다.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운영위는 2차 투표를 후보자 7명을 모두 투표 대상으로 삼았다. 2차 투표에서 5표 대 5표가 나왔다고 한다. 여기서도 깜깜이 선거는 이어졌다. 후보자 이름은 발표하지 않고 표수만 공개했다. 누가 몇 표를 얻었는지 개표한 스님만 알았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다시 3차 투표에 들어갔다고 한다. 또 투표했다. 개표를 맡은 스님은 이번엔 7표라고 발표했다. 누가 7표를 얻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7표를 한 스님이 얻었으면 나머지 4표는 누가 득표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한 운영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누가 몇 표를 득표했는지 확인도 없이 “정덕 스님이 후보자로 선출됐다.”고 한다. 운영위에서는 7표를 얻은 스님이 정덕 스님인지도 몰랐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날 운영위는 갈수록 태산이었다. 투표용지가 소각됐다. 마당에서 투표용지를 불태웠다. 투표용지를 불태울 때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이 옆에 있었다고 한다. 정도 스님은 운영위 부위원장이다. 투표용지를 불태워서 개표 결과가 정확한지 확인할 길이 없어졌다. 정덕 스님이 후보자가 됐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는 형편이다.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많다.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운영위원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본사주지를 지내 종무행정을 모르지 않는 스님들이다. 그런데 차기 주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절차를 왜 상식 밖으로 운영했는지 의아하다.

운영위원 A 스님은 <불교닷컴>과 통화에서 “운영위에서 후보자 선출 절차가 정당했는지, 공정했는지 적법했는지 따져볼 대목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운영위가 차기 주지 후보자를 다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스님은 “투표 과정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더라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해야 했고, 동점자가 있다면 그들을 대상으로 투표했어야 한다. 또 누가 몇 표를 얻었는지 공개해야 하는데, 향후 운영위원들이 누구를 지지 했는지 대중들이 아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어느 후보자가 몇 표를 득표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회가 주지 선출과 관련해 긍정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후보자를 추천하려면 운영 미숙을 인정하고 재선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일이 고의인지, 미숙함인지 알 수 없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법주사가 바르게 서도록 선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했다.

운영위원 A스님은 “주지 스님이 함께 마당에서 투표용지를 소각한 것도 문제다. 후보자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아니다.”라며 “이대로면 운영위마저 불신의 대상이 된다. 운영위도 잘못을 성찰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운영위원회의 후보자 선출 과정에 이의 제기가 뒤따를 게 뻔해 보인다. 깜깜이 선거가 특정 후보를 위한 쇼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주지 정도 스님은 깜깜이 선거로 후보자가 된 정덕 스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게 법주사 스님들의 이야기다.

후보자 B스님은 “숱한 선거를 보아 왔지만, 각각의 후보자가 몇 표를 얻었는지도 모르고, 차기 주지로 나설 수 있는 현직 교구장이 투표용지를 불태우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후보자들과 상의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 운영위가 바로잡지 않으면 종단 호법부 제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운영위원회가 차기 주지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은 ‘추천’에 불과하다. 조계종 <선거법>은 자격이 있으면 당해 교구의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운영위가 후보자를 추천해도 <선거법>에 의거해 차기주지 후보자 입후보 기간에 교구선관위에 등록하면 그뿐이다.

법주사 중진 C스님은 “운영위원회가 주지 후보자를 단일화해 선거에 내보내려 했다면 상식적인 절차를 밟아 후보 등록을 받고 선출 방법 등 매뉴얼을 만들어 후보자 추천 작업을 시행했어야 한다.”라면서 “다득표자 순으로 2차 투표를 하고, 동표일 때 어떻게 할지 규정이 있어야 한다. 검표도 없고 참관인도 없이 한 사람이 개표하고 투표용지도 감추면서 한 깜깜이 선거를 법주사 대중이 동의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깜깜이 선거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후보자는 대중의 지지를 얻기 어렵고, 깜깜이 선거로 운영위원회는 신뢰를 잃고 지도력을 상실하게 됐다.”며 “특정 후보자를 단일 후보로 추천하려 한 것이라면 더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법주사 중진 D스님은 “운영위원회마저 무질서한 모습에 매우 부끄럽다. 후보 등록과 투표와 개표, 후보 추천 과정에서 공정해야 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며 “누가 운영위원회를 신뢰하겠나. 우리 법주사가 어디까지 부끄러워져야 하느냐. 누구 한 명을 탓할 때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운영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속리산 법주사는 차기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3월 8일 오후 1시 경내 선불장에서 개최한다.

조계종 제5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도 스님)는 종헌 제91조 및 산중총회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2월 27일 오후 5시까지. 선거법 제31조에 의거, 말사 주지를 제외한 상호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경우 2월 2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본사 주지 입후보 자격은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 스님으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말사 주지 8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4년 이상 재직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 4년 이상 재직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교육법 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 등의 경력 가운데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 자격에 해당하는 스님은 누구나 후보등록이 가능하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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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치기 2024-02-24 10:30:31
누구는 똥싸놓고 지저분하다고 치우기 싫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주지라는 소임에 눈이 어두워
싸놓은 똥이인지 구별도 못하고
똥물에 풍덩 발을 담그고 있네
하여
안수전등
덕시님 혼자 힘으로 쟁취하소
그놈들 악질들인데
쉽게 자리 나눠 줄것 같소

참괴승 2024-02-23 21:13:35
벌레 같은것들..수행하지 안는것도 모자라.. 다른이들의 신심을 떨어뜨리고. 중생의 혐오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니.. 그과보를 두려워 하지 안는 쓰레기들..

박화용 2024-02-23 15:31:18
짜고치는 주지선거네요.
자격을 갖춘분이면 누구나 출마 해야지 ..
일반 신도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합니다...
금오문중은 각성하십시요...

시골장터 2024-02-22 11:51:07
예도 제도 야바우 꾼 지천이로 구나
비암장수는 "애들은 가라" 후렴 때리고

객승 2024-02-21 18:15:51
이동네 본사도 시끄럽네
어설프게 꼼수 후보만들다 쪽박나겠군

기사 읽어보니 머하자는거여
쓰잘데 없는 짓 했군

운영위원회 전원 사퇴하고 선거도 하지마라
복잡하게 사는 동네 본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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