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오후 1시 경내 선불장…후보등록 2월 27일까지
교구장이 해외 원정도박 혐의와 사찰 내에서 도박을 벌일 당시 자금을 대주고, 도박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리를 비켜주는 등 상습적으로 이를 방조한 혐의로 본사주지 스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속리산 법주사가 차기 주지후보자를 선출한다.
속리산 법주사는 차기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3월 8일 오후 1시 경내 선불장에서 개최한다.
조계종 제5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도 스님)는 종헌 제91조 및 산중총회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2월 27일 오후 5시까지. 선거법 제31조에 의거, 말사 주지를 제외한 상호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경우 2월 2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본사 주지 입후보 자격은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 스님으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말사 주지 8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4년 이상 재직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 4년 이상 재직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교육법 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 등의 경력 가운데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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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네 저동네 기웃거리고 다니네
속리산 모사꾼도 바쁘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