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백우문도회, 청련사 상진 스님에 공개질의
[전문] 백우문도회, 청련사 상진 스님에 공개질의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3.04.13 23: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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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14] "상진 스님 총무원장 출마와 무관"
상진 스님 "결백...백우문도회 뭐라하든 내가 답할 의무 없다"
청련사 현판, 왕십리 청련사(구 안정사)는 태고종스님들이 조계종과의 분규에서 져서 등기가 모두 조계종으로 넘어갔다. 현재 안정사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양주 청련사는 태고종 스님들이 다시 세운 절이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청련사 현판, 왕십리 청련사(구 안정사)는 태고종스님들이 조계종과의 분규에서 져서 등기가 모두 조계종으로 넘어갔다. 현재 안정사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양주 청련사는 태고종 스님들이 다시 세운 절이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백우문도회 회장 대각 스님이 한국불교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인 기호1번 상진 스님(청련사 이사장)에게 하는 공개질의서를 <불교닷컴>에 13일 보내왔다. 앞선 11일 중앙종회에서 전 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에게서 답변을 약속 받았던 청련사 재단 설립 관련 해명을 듣지 못하자, 대각 스님은 공개질의를 예고했다.

대각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종회에 질의하겠다고 했던 예고와 다르게, 청련사 이사장 상진 스님에게 공개질의를 했다.

한편,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청원인(백우문도회)이 청련사 문제를 사회법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 사회법에서 판단 받으면 될 일이다. 중앙종회는 해명을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호1번 상진 스님은 "(백우문도회 공개질의에) 대답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점이라도 부끄러운 잘못이 있다면 저들에게 떳떳할 수가 없다. 종도들에게도 당당할 수 없다. 나는 결백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님은 11일 중앙종회 토론회가 파행되며 과거 종단 내홍을 떠올리게 하는 민낯이 연출되자 기자들에게 "모두 내 죄이고 내 잘못이다. (당선돼서) 두고두고 갚겠다"며 대신 사과했다. 

다음은 백우문도회가 기호1번 상진 스님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상진 스님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항간에 백우문도회(대각 스님)이 선거 때가 되니 선거입후보자 흠집 내기를 한다고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에 소승은 지난 4월 11일 중앙종회 주최 후보자 공개토론회에서 청련사 상진 스님 관련 사건은 2020년 12월에 문제 제기한 사안으로 상진 스님의 총무원장 선거 출마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히고 상진 스님 관련 의혹을 질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개토론회의 파행으로 소승의 질의가 무산되었기에 신문 지상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하오니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상진 스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  음-

질의1. 입적하신 백우 스님은 평소 청련사 부지에 노인요양 시설을 건축하여 스님들의 노후 복지를 실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진 스님은 위 청련사 부지를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법인으로 빼돌렸고 최근 양주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억대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시에 양주경찰서에 고발를 하였습니다. 한편 상진 스님은 사찰소유의 토지를 일반에게 전원주택지로 분양하여 사찰과 관련 없는 개인들의 주택건축물이 사찰토지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신 스님께서 사법기관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총무원장에 당선되시면 ‘노인병원’, ‘요양원’ 전국 설립이라는 공약 등 이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노인병원’, ‘요양원’의 전국 설립은 국가차원의 사업인데 태고종이 무슨 재정이 있어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질의2. 2021년 7월경 연희동 모 식당에서 사찰부지 불법매각에 항의하던 소납에게 상진 스님은 식당 콘크리트 바닥에 업드려 삼배를 하시고 바로 잡겠다고 약속하셨고, 사흘 뒤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서 말씀하시길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여서 되돌릴 수가 없다고’하며 5천만원을 줄 테니 눈감아 달라‘고 하셔서 소납이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총무원장이 되시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삼배하며 약속하고 돈으로 무마하려는 거짓과 회유로 종단 운영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질의3. 2021년 7월경 소납이 청련사 상황을 조사하던 중 현 총무원장 호명 스님의 측근으로 근무하셨던 스님으로부터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총무과 직원에게 종단 직인을 가져오라 하였고 호명스님과 상진스님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 등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청련사 대출에 총무원이 상환 보증을 선다는 서류에 도장(직인)을 찍어 주었다”는 제보를 듣고 소납이 호명 총무원장 스님을 찾아가 진의를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약 27분간 대화 중에 나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셔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으나 

호명 스님은 끝까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자신은 총무원장직에 연연하지 않고 있으며 하루가 됐든 열흘이 됐든 총무원장직에 있는 동안 오직 종단 불사에만 매진하겠다.”고 답변에 대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하여 소납이 검찰청에 고소인으로 진술할 때도 포항 형산 새마을 금고에 제출된 청련사 대출 서류에 이에 대한 문서가 있는지 ‘사실확인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혹여 상진 스님께서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신 이유가 이 제보가 사실이기 때문에 차기 총무원장에 의하여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시는 것 아닌지 질문하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 상진 스님은 <불교닷컴>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 12월 12일 재단법인 설립 당시 종법에 따른 총무원장 승인 및 종회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기자 질문에 ’총무원 재산이면 당연히 승인받아야 하지만, 청련사는 개인 재산이다. 개인 재산을 법인화하는데 총무원이나 종회에 승인과 의결을 구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는 청련사가 이미 5대 본산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명백히 종헌. 종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청련사는 이번 선거에서도 5대 본산으로 인정받아 종무원장 자격으로 1명, 중앙종회의원으로 1명, 그리고 선거인단 2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종법을 수호해야 하는 태고종의 총무원장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종도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상진 스님은 종단 종법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무시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5. 상진 스님은 ‘재단법인 청련사는 우리가 상속받은 보유 재산으로 설립한 것이어서 중앙종회 인준은 필요 없었다. 총무원에서 1원 한 푼 보태준 것이 없다. 때문에 재단법인 청련사 설립 관련해서 총무원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신문 지상에 항변했는데 

1. 태고종 종헌제21조(법인설립)에서는 태고종은 종단운영과 불교발전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고, 태고종의 공찰재산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종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불교태고종‘에 법인 형태의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가 있듯이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가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천년고찰청련사‘를 만든 것입니다.
   당연히 그 법인명이 ’재단법인 천년고찰청련사‘인 것이며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 산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2. 청련사 주지가 지방 종무원장급 예우를 받고 청련사 몫으로 당연직 중앙종회 의원을 배정받아 활동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또한 천년고찰 청련사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상속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4. 한국불교태고종 공찰 가운데 총무원에서 1원 한 푼이라도 보탬을 받지 아니한 사찰은 개인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종헌. 종법을 편의적으로 이해하는 스님이 태고종 총무원장으로 입후보하셨으니 상진 스님의 공찰에 대한 이해와 청련사의 종법상 지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질의6. 상진 스님은 <불교닷컴>과의 인터뷰 중에 허위사찰 '개명사' 대출 관련해서 나는 '관련 금전을 불사에 사용했다'고 답했다. 대각 스님 측도 '불사에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고 하는 말입니까? 

위 진술은 청련사 재산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상진 스님이 불사를 빙자하여 대출금을 조성한 후 표면적으로는 대출통장을 불사금으로 사용한 흔적으로 남긴 것이고, 실제 불사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순수한 청련사 수입에서 횡령이 의심되니 조사해야 한다는 진술의 연장입니다.

소승은 경찰서 고발 조사에 상진 스님과 해외여행 시 최소 6차례 이상 동행한 바 있고, 수십 차례에 걸친 상진 스님의 청련사 공금 탕진을 인지, 그 관련 근거가 있다고 진술했던 기억이 있을 뿐입니다. 한편, 소승은 상진 스님과 동행하며 보았고 들었던 사실들을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근거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상진 스님은 근거 없는 주장과 사법적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태고종의 수장이 되시겠다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7. 1. 상진 스님은 경찰 조사 후 불송치(증거불충분) 결과를 통지받으신 것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것은 한국불교태고종 규정부에서 청련사는 사설 사암이라고 판단한 불공소처분 자료를 경찰서 조사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불송치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닌가요?

2. 그러나 상진 스님은 최근 종회 청원서 관련 답변서에서 ’청련사는 공찰이고 따라서 청련사 재산은 청련사 소유‘라고 스스로 인정하셨는데, 그렇다면 소승이 최근 검찰에 고소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스님이 이미 총무원장 후보등록을 하기 이전에 발생한 범죄로 검찰에 기소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모든 직을 내려놓고 종도들 앞에서 참회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4. 검찰 기소 후에도 사회법과 종헌 종법의 다름을 주장하며 끝까지 임기를 채우실 건가요? 

진실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2023. 4. 13.
질의자  대각(양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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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2023-04-14 10:20:23
백우스님의 권속 중 한분이 이렇게 이야기 했다
"백우스님 살아 계실 때 시봉 한 번 않한 사람들이 이제와서 백우문도회라고 뻔뻔하게...."
승려답게 살라고 부탁은 안할테니 그냥 인간답게 좀 살아라
인간답게 살기 힘들면 말 잘듣는 개같이라도 좀 살아라
그것도 힘들면 그냥 키리키스탄 가라 제발 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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