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백운 스님, 태고종 차기 총무원장에 바란다
편백운 스님, 태고종 차기 총무원장에 바란다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3.04.10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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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11] 검찰 법원 통해 불신임 불법·부당 확인...“대사면 원한다”
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차기 총무원장에게 자신의 불신임 당시 징계 받은 종도들을 종단 화합 차원에서 대사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불교 최초로 종도들로부터 불신임(탄핵) 당한 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자신의 불신임 사유는 불법 부당했다면서 종단 화합 차원의 대사면을 차기 총무원장에게 요청했다. 

앞선 2019년 3월 14일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는 편백운 당시 총무원장을 불신임 의결했다. 종회의 불신임 사유는 ▷우혜공 스님에게 공금 2억원 부당지급 ▷실체 없는 용암사 건물 인수금 1억3200만원 지출 ▷청년회장에 3억4000만원 부당 지급 (이상 회계부정 혐의) ▷사단불교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정관 위조(공문서 위조) ▷대전지방교구종무원장 직무정지(권한 없는 행위) ▷종도 음해 ▷사생활 문제 등이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부장판사 정현석)가 진행한 ‘징계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재판에 참석했다. 이어 인근에서 전 대전교구종무원 월해 스님, 규정부장 혜암 스님 등 측근들과 회동했다.

편백운 전 원장은 “▷우혜공 스님 부당지급건 ▷용암사 건물 인수건 ▷청년회장 부당지급건 등 회계부정 사건에 내가 모두 승소했다. ▷공문서 위조를 포함한 중앙종회의 형사 고소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교구종무원장 면직처분도 법원으로부터 정당하다고 인정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불신임 결의에 앞장 섰던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원로회의 의장이 됐고, 법담 스님은 종회의장이 됐다. 호명 스님은 제27대 총무원장이 됐다. 제26대 편백운 총무원장 불신임이 무효이니, 이들의 지위도 자동 무효이다. 제27대 집행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차기 총무원장에게 자신의 불신임 당시 징계 받은 종도들을 종단 화합 차원에서 대사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불교 최초로 종도들로부터 불신임(탄핵) 당한 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자신의 불신임 사유는 불법 부당했다면서 종단 화합 차원의 대사면을 차기 총무원장에게 요청했다. 

앞선 2019년 3월 14일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는 편백운 당시 총무원장을 불신임 의결했다. 종회의 불신임 사유는 ▷우혜공 스님에게 공금 2억원 부당지급 ▷실체 없는 용암사 건물 인수금 1억3200만원 지출 ▷청년회장에 3억4000만원 부당 지급 (이상 회계부정 혐의) ▷사단불교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정관 위조(공문서 위조) ▷대전지방교구종무원장 직무정지(권한 없는 행위) ▷종도 음해 ▷사생활 문제 등이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부장판사 정현석)가 진행한 ‘징계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재판에 참석했다. 이어 인근에서 전 대전교구종무원 월해 스님, 규정부장 혜암 스님 등 측근들과 회동했다.

편백운 전 원장은 “▷우혜공 스님 부당지급건 ▷용암사 건물 인수건 ▷청년회장 부당지급건 등 회계부정 사건에 내가 모두 승소했다. ▷공문서 위조를 포함한 중앙종회의 형사 고소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교구종무원장 면직처분도 법원으로부터 정당하다고 인정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불신임 결의에 앞장 섰던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원로회의 의장이 됐고, 법담 스님은 종회의장이 됐다. 호명 스님은 제27대 총무원장이 됐다. 제26대 편백운 총무원장 불신임이 무효이니, 이들의 지위도 자동 무효이다. 제27대 집행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편 전 원장은 “검찰과 법원 판단으로 내 불신임 의결은 근거부터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 증명됐다. 주변에서 부당한 불신임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가처분 등 방법으로 이번 선거를 중단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조언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서 “눈병이 날 정도로 여러 밤을 고민했다가 오늘 결심했다. 종단 미래를 생각해 또 종단 선배로서 더 이상 종단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영향을 끼칠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불신임으로 나를 비롯해 종단을 위해 헌신했던 수십 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종단이 반토막이 났다. 상진·성오 스님 등 차기 총무원장 후보들은 누가 당선이 되건 내 이런 마음을 헤아려 종단 화합 차원의 대사면을 단행해 달라”고 했다.

편백운 전 원장의 사면 요청에 차기 총무원장 후보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기호1번 상진 스님 측은 “편백운 전 총무원장의 불신임 사유가 무효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다. 종단에 6억4000만원의 공금 손해를 끼치고 단 1원도 보전하지 않고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사면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기호2번 성오 스님 측은 “이미 (멸빈돼) 태고종도가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사면을 논하나. 종법에 따라 확정된 징계는 그대로 유지될 뿐이다. 편백운 전 원장 사면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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