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고발 철회 시민사회 목소리 경청”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고발 철회 시민사회 목소리 경청”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2.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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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승네트워크 3일 “종단 운영 등 비판은 국민·종도에게 신뢰 얻으라는 절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며 1인 시위하는 박정규 홍보부장.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며 1인 시위하는 박정규 홍보부장.

대한불교조계종이 조계종 민주노조 박정규 홍보부장 해임을 통지하고,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하며 고발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신대승네트워크는 3일 입장문에서 “조계종의 이런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비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조치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박정규 홍보부장에 대한 해고조치 철회와 노조 활동 보장, 그리고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이도흠 대표에 대한 고발 철회와 불교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 그리고 불교포커스에 대한 해종의 낙인을 거두어들이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조계종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 발언이 불교의 명예와 내부 위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조계종 민주노조 박정규 홍보부장을 해고 통지했다. 2019년 감로수 생수사업에 대한 노조원 해고에 이은 두 번째 해고이다.

불교시민사회단체인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이도흠 공동대표를 전국승려대회 개최와 관련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종로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이도흠 공동대표 역시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과정에서 고발된 데 이어 두 번째 고발이다.

다음은 신대승네트워크 입장문 전문

징계와 고발을 철회하고,
비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대한불교조계종은 또다시 조계종 민주노조 박정규 홍보부장을 해고 통지했다. 사유는 불교포커스에 출연하여 한 발언이 불교의 명예와 내부 위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것이다. 2019년에도 감로수 생수사업에 대한 조계종 민주노조의 고발에 대해 종단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노조원을 해고하였다. 대법원까지 가는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해고 900여 일만에 복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교시민사회단체인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이도흠 공동대표를 종로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다. 전국승려대회 개최와 관련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해고와 고발에 앞서 먼저 종헌종법에 따라 각 종헌기관들이 그 권한과 책임을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종정예하의 법통이 실질적으로 존중되고 있는지, 총무원장의 권한이 제대로 보장받고 실행되고 있는지, 중앙종회가 종도의 대의기관으로서 종도의 뜻에 따라 여법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해 봐야 한다. 조계종 민주노조 뿐만 아니라, 불교시민사회 또한 지난하게 종단 운영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정규 홍보부장의 발언 또한 비록 그 표현이 정제되지 않았지만, 종단 운영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연장 선상에 있다.

종단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한다. 현재 종단은 언로를 막고 있다. 불교포커스에 대해 해종의 낙인을 찍고 폐간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종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종정, 총무원장 스님 개인을 상대로 비판한 것도 아니다.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려는 언론으로서, 불교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종단을 걱정하는 불자로서, 노조원으로서 견해를 표출하는 것이다. 비판의 핵심은 종단의 정상화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이다. 종헌질서에 따라, 종헌종법이 보장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종단이 운영되기 바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따라 단체 구성원의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어야 하며, 특정 프로그램 발언을 이유로 구성원을 징계하는 처분이 가능할 경우 구성원의 발언 내지 의견 표명 자체를 봉쇄해 건전한 비판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방송 출연이나 발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되는 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단 내부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까지 고려해야 하며, 구성원의 발언이나 의견 표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종단의 건강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판도 강해야 하며, 종단은 열린 자세로 이를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 잘못을 바로 잡는 수단 중의 하나가 비판이다. 비판을 통해 종단도 자기 오류를 고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시정하지 않는 종단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종단 발전에 종단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의 여부는 무척 중요하다. 비판의 자유가 없는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 하지 않듯이,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적인 종단이라 할 수 없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열린 종단으로 가야 한다. 닫힌 종단은 규제와 처벌이 있을 뿐이다. 지금 종단은 더 이상 경직될 수 없을 만큼 경직되어 있다. 많은 것이 온당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눈 감고 귀 막고 있다. 종단 정책을 비판하면 바로 “해종”으로 매도되고 있다. 비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종단은 희망이 없다. 소수의 출가자에게만 자유로운 종단, 근거 없는 강요와 억압만이 횡행하는 종단은 쇠락할 수밖에 없고, 종도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종단 운영과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종도들에게 신뢰를 얻으라는 절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민족문화의 산실인 한국불교를 대표한다. 그에 걸맞은 종단 운영이 필요하다. 즉시 박정규 홍보부장에 대한 해고조치를 철회하고, 노조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이도흠 대표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불교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불교포커스에 찍은 해종의 낙인을 거두어들이고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온전히 수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상식적이고 사회적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는 정상적 종단이 되어 국민과 불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라며, 종도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수평적인 사부대중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길 촉구한다.

2022년 2월 3일
신대승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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