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부당해고 철회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조계종은 부당해고 철회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1.27 11: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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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민주노조 27일 입장문 “건전한 비판 보장해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지부장 박용규, 이하 민주노조)가 조계종 총무원의 노조 박정규 홍보부장 해임 결정이 부당해고이자 노조탄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조는 27일 입장문을 내 “감로수 로열티 고발 관련 징계가 무효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고, 해고자가 941일 만에 복직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종단운영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염원해 건전한 비판을 문제 삼아 종단 명예와 위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박정규 홍보부장을 1월 25일 징계 해고했다.”고 했다.

민주노조는 “홍보부장의 발언 내용은 종단 안팎을 불문하고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으며, 종단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라며 “중구삭금衆口鑠金(뭇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는 뜻으로, 여론의 힘이 크다)이란 말이 있다. ‘해종’ 프레임을 덧씌워 여론몰이로 해고에 이르게 된 것은 스스로의 허물을 덮고자 하는 비겁함에 다름 아니다. 명예와 위신은 행해와 위의를 통해 오직 스스로 밝게 빛날 뿐, 밖에서 구하는 순간 권위주의와 배타주의로 전락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우리 노조 홍보부장의 발언은 어떠한 비난과 모욕을 감수하고라도 종단의 명예와 위신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이번 징계해고는 종단발전을 위한 고언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위법하여 무효”라고 했다

민주노조는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종헌종법 질서가 훼손되고 승가공동체 가치가 부정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간단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우리 사회는 이미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알리는 척도”라며 “종단의 현실은 부끄럽게도 오랫동안 비판적인 인사와 조직에 대해 ‘해종’ 프레임을 씌워 종단으로부터 분리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또 “불교 전통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부정되는 것은 비불교적이며 전근대로의 회귀일 뿐”이며 “‘해종’은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우리 노조의 건전한 비판을 징계해고라는 무딘 칼로 단죄하고자 하는 것은 노조탄압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했다.

민주노조는 “종단은 공적 체계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노조 홍보부장 발언의 요체는 종단운영의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막후 세력에 의해 종단이 농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종단은 종권과 이권을 위한 쟁투가 난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고, 종헌종법 질서가 훼손되고 있으며, 위법 범계행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단의 공적운영시스템이 회복되어야 한다. 정법에 의거 제도와 규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며 “대중 원융살림의 전통이 되살아나야 하고 승가공동체 정신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노조는 “작금의 노조탄압이 노조를 희생양 삼아 막후 세력이 종단 지배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한다.”며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종단 쇄신의 길에 일로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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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 2022-01-30 11:00:33
불교와 큰스님들을 모독했다는 문제의 동영상을 돌려보았다. 내가 그분이라 생각하고 불자나 큰스님이나 그분 입장에서 몇번이고 몇번이고 돌려보았다. 아무리 돌려봐도 그분이나 그분을 따르는 일반불자들이나 불교나 큰스님을 모독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불교와 그분과 큰스님과 불자들에 대한 애정어린 충정만 있을 뿐이었다. 불교 모독 이유로 해고징계 내렸다는데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도대체 어느 동영상의 몇분 몇초 어느 구절이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로 불교와 불자 큰스님 모독인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자승 2022-01-29 14:19:13
총무원장 부터 해고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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