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의사정족수 부족…종회의장 유회 선언
중앙종회 의사정족수 부족…종회의장 유회 선언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1.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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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제222회 본회의 유회…12일 오전 10시 속개
텅빈 중앙종회 제222회 정기회 본회의장.
텅빈 중앙종회 제222회 정기회 본회의장.

조계종 중앙종회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유회했다. 제222회 정기회는 중앙종무기관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심사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수행해야지만 열지 못했다.

속개 예정 시간인 11일 오전 9시 의장 정문 스님과 수석부의장 각림 스님이 의장단 석에 착석했지만, 회의장에 재석한 중앙종회의원은 15명 정도에 불과했다.

중앙종회법 38조 의사정족수는 “회의중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못해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하도록 규정한다. 중앙종회 재적의원은 80명이며 40명이상이 출석해야 회의가 가능하지만 이날 본회의 정회를 선언할 즈음 재석의원은 20여명에 불과했다.

의장단과 몇몇 종회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종회의원들에게 전화로 참석을 요청했지만 의사정족수를 채우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 기획실장 삼혜 스님 등 총무원집행부와 교육원·포교원 교역직 종무원들이 회의장에서 하염없이 대기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중앙종회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한 의장 정문 스님은 속개 시간인 9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의원들의 출석을 기다렸지만, 결국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자 중앙종회법 시행규칙 19조에 따라 유회를 선언했다.

중앙종회법 시행규칙 19조는 회의 개의시 1시간이 경과하도록 의사정족수가 선원되지 않으면 유회를 선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문 스님은 “참석한 종회의원 스님들에게 감사드린다. 하지만 성원이 되지 않아 오늘 회의는 유회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제222회 본회의는 12일 오전 10시 속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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