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원영 서울기독대교수의 조속한 복직 바란다”
“손원영 서울기독대교수의 조속한 복직 바란다”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7.07 13: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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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 7일 “학교 측 용기 있는 법원 판결 수용 기대”
서울고법 지난 28일 "손 교수의 강의 방해 말라" 승소 판결
지난해 12월 불교닷컴의 팟캐스트 '불법방송'에 출연한 손원영 서울기독대학교 교수. 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28일 손 교수의 강의를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재판부는 서울기독대에 손원영 교수의 연구실과 도서관 등 학교 출입 시설과 연구실 내 전화 냉난방 인터넷 접속도 방해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12월 불교닷컴의 팟캐스트 '불법방송'에 출연한 손원영 서울기독대학교 교수. 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28일 손 교수의 강의를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재판부는 서울기독대에 손원영 교수의 연구실과 도서관 등 학교 출입 시설과 연구실 내 전화 냉난방 인터넷 접속도 방해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서울기독대학교에 손원영 교수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종자연은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의 조속한 복직을 바랍니다-학교 측의 용기 있는 법원 판결 수용 기대’ 제목의 입장문을 7일 발표했다.

종자연은 “공격적 개신교인에 의한 법당훼손에 대해 사과와 함께 법당복구 성금을 모금했던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가 6월28일 서울기독대학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승소 했다”며 “학교 측의 절차적 부당함이 명확해진 만큼 학교 측은 더 이상 소송에 집착하지 말고, 고등법원 판결을 수용해 조속히 손 교수의 복직에 나서야한다”고 했다.

이어 “극성 개신교인의 그릇된 신앙표현으로 벌어진 법당훼손은 반사회적인 범죄 이외의 다른 설명은 있을 수 없다”며 “당초 학교 측이 손 교수 파면의 명분으로 삼았던 교단의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자연은 2016년 경북 김천 개운사에 들어간 한 개신교인이 불당을 훼손했고, 손 교수는 같은 개신교인으로서 사죄의 마음을 담아 모금운동을 펼친 것은 종교간 평화와 소통을 바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종자연은 “우리는 종교간 평화와 소통을 진심으로 바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손원영 교수에게서 보게 된다.”며 “이런 문제를 용기있게 제기하고, 바로 잡고자 한 개신교 신앙인의 행위가 교단으로부터 지탄받아야 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 손원영 교수가 하루빨리 강단에 서기를 바랍니다. 서울기독대학 측의 용단”을 기대했다.

손원영 교수는 2017년 2월 18년 동안 교수로 재직했던 서울기독대학교에서 파면을 당한 뒤 4년 6개월 째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경북 김천 개운사에 들어간 한 개신교인이 불당을 훼손했고, 손 교수는 같은 개신교인으로서 사죄의 마음을 담아 모금운동을 펼친 뒤 파면됐다.

서울기독대가 손 교수를 파면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성실의무 위반. 손 교수의 신학을 해방신학이나 자유주의 계열로 보고 학교와 정체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 교수는 개운사 복원을 위한 모금 운동이 파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다. 손 교수는 3년여의 길고 긴 법정 싸움 끝에 지난 2019년 파면 무효 결정을 았고,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법원의 파면취소 판결과 학교법인의 재임용 결정에도 학교 측은 손원영 교수의 연구실 등 학교시설 출입을 막고, 강의를 못하도록 해왔다. 지난해 4월 서울기독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환원학원 이사회가 손 교수의 복직을 결정했지만, 학교 측은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법원과 이사회가 복직을 판결했지만 이강평 서울기독대 총장은 손 교수의 복직을 반대하고 있다.

손 교수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그의 연구실 문은 굳게 잠겨있다. 손 교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손 교수는 법원에 서울기독대 이강평 총장 등 학교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28일 손 교수의 강의를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기독대에 손원영 교수의 연구실과 도서관 등 학교 출입 시설과 연구실 내 전화 냉난방 인터넷 접속도 방해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서울고법은 “손씨 임용권자인 환원학원이 재임용 결정을 한 이상, 법원 판단 등으로 이 결정이 무효임이 확인되기 전에는 학교 관계자들이 환원학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학교 교수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학교측이 "손씨의 교수 지위를 부정하며 환원학원의 재임용 통보를 접수하지 않고, 손씨가 학교 연구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등 교수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때문에 종자연은 “학교 측의 절차적 부당함이 명확해진 만큼 학교측은 더 이상 소송에 집착하지 말고,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조속히 손원영 교수의 복직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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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독대학교 2021-07-15 15:37:24
예수님의 사랑과 그실천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이런 비윤리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보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는 기르치고
오른뺨 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을 정도는 돼야지요
종 교 의탈을 쓰고 바른말 하는 사람을
내쫒고 ㆍㆍ
참 기독교인 이라면 차별없고 평등한 종교윤리
의식을 보여줘야지요
야만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질색하겠네요

큰교수님 2021-07-07 18:59:55
큰교수님 복직과 크신 정법 가르침 강의재개를 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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