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인의 법당 훼손을 대신 사과하고 복구 비용을 모금했다가 학교에서 쫓겨났던 손원영 교수(서울기독대)의 복직에 힘을 싣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병삼)는 지난달 30일 서울기독대 재단인 학교법인 환원학원 일부 이사들이 손 교수 복직을 반대하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냈던 재임용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는 환원학원 이사회가 손 교수 파면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수용해 재임용 결정을 내리자, 이를 반대하는 이사 3인이 제기한 소송이다.
법원은 "사립학교법은 근무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교원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이런 재임용 경우에도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씨의 재임용 승인 신청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상, (이사회의) 재임용 승인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손원영 교수는 지난 2016년 김천 개운사 법당을 훼손한 한 개신교인을 대신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와 복구비용을 모금했다.
이를 빌미로 서울기독대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손 교수의 신앙을 의심했고, 학교 측은 2017년 2월 손 교수를 파면조치했다.
손 교수는 즉시 파면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2심 후 지난 2019년 10월 학교 측 징계조치를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 확정 판결 후에도 총장 측 반대로 복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판결 관련, 손원영 교수는 "이번 판결로 (서울기독대) 총장이 나의 재임용 및 복직을 막을 어떤 명분도 사라졌다. 학교 측이 법원 판단을 존중해 복직 조치에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반드시 당당하게 복직하시기를 발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