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복구 모금해 파면된 손원영 교수를 도웁시다”
“사찰 복구 모금해 파면된 손원영 교수를 도웁시다”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1.18 23: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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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자·종교인 등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 제출 예정
“손 교수 사건은 헌법 부정한 인권탄압이자 종교 자유침해
“종교기관 설립 대학은 대학, 교회 아냐…종교재판 마녀사냥 멈춰야”
지난해 12월 불교닷컴의 팟캐스트 '불법방송-자승자박'에 출연한 손원영 서울기독대학교 교수. 손 교수는 보수 정권(이명박, 박근혜 정권)일 수록 개신교인에 의한 훼불사건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설명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불교닷컴의 팟캐스트 '불법방송'에 출연한 손원영 서울기독대학교 교수. 손 교수는 보수 정권(이명박, 박근혜 정권)일 수록 개신교인에 의한 훼불사건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설명한 바 있다.

“손원영 교수 파면 사건은 학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갈망하는 한 양심적인 학자의 몸부림이자 대학이란 학문공동체의 절규이다.”

개신교인이 자행한 김천 개운사 훼불 사건 이후 법당복구 성금 모금 등을 한 것을 빌미로 교수직에서 파면된 손원영 서울기독대학교 교수를 복직하기 위한 교수·연구자·종교인 등의 탄원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손원영 교수는 2017년 2월 서울기독대학교에서 부당하게 파면됐다가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면 처분 무효판결로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단에 서지 못하고 있다. 서울기독대학교 환원학원 이사회가 지난 4월 손 교수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렸지만 학교 측이 손 교수의 출입을 막고 있다.

서울기독대 측은 김천 개운사 법당 복구 성금 모금에 이어 손 교수가 손 교수가 열린선원에서 "예수님은 육바라밀(六波羅蜜·6가지 수행덕목)을 실천한 보살"이라고 설교한 것을 또 다시 빌미로 삼아 그를 정통 교리를 따르지 않은 '이단(異端)' 행위자라며 재임용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기독대 총장은 자신이 손 교수의 재임용 제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재임용을 의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교육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일부 이사들은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손원영 교수는 법원에 서울기독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 소송은 연구실로 돌아가 연구와 강의 준비 등을 해야 하는 교수의 업무를 학교가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냈다. 1심 가처분은 학교 측이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교수·연구자·종교인 등은 ‘방해금지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손원영 교수가 복직해야 할 이유와 서울기독대학교 측이 복직 반대의 잘못을 지적하며, “각종 비리로 오랫동안 언론에 회자되는 이강평 총장은 손원영 교수의 진리를 향한 외침을 외면한 채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여 비양심적인 파면과 재임용탈락이라는 몰상식한 보복만을 일삼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 땅에 불법적인 교육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판결”을 호소할 예정이다.

탄원인들은 손원영 교수 사건을 “인권침해금지 및 종교자유를 명시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반민주적인 사건”으로 규정한다. 또 손원영 교수의 파면사건(2017.2.20.)은 명백한 종교자유의 침해이자 총장 갑질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며 ”공익신고자로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총장의 불법적 탄압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바라본다.

먼저 탄원인들은 “손원영 교수의 사건은 서울기독대학교 이강평 총장의 ‘직권남용’ 사건“으로 보았다.

손 교수는 파면무효확인 등 승소했지만, 서울기독대학교(총장 이강평)는 법원의 판결과 교원의 임면권을 가진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2020.4.1. 재임용 및 복직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어 전형적인 ‘총장의 직권남용 사건’이라는 것이다.

탄원인들은 “총장의 권한은 관련법령과 학칙에 의거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서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권한이 없다.”면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월권을 행사하며 관련법령과 학칙을 공공연히 위반했다.”고 보았다. 때문에 총장의 직권남용 사건으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서울기독대학교 총장을 엄히 꾸짖고 지속적인 직권남용과 월권을 행사를 저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탄원인들은 1심 가처분 결정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손 교수는 법원의 판결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당하게 재임용되어 교수신분을 회복했다.”며 “총장과 대학본부는 상식에 반하는 해괴한 억지 논리로 법원의 판결과 법인 이사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이사장의 복직명령 이행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손원영 교수에 대한 교원의 지위를 박탈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대학본부의 입장을 인용하여 관계법령과 제반규정에 반하는 판결을 하여 국민의 공분을 샀다.”는 것이다.

탄원인들은 “서울기독대학교의 교원임면권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이라며 “총장은 ‘인사위 결정을 이사회에 보고만 하였을 뿐 제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해괴한 억지 논리로서 총장 스스로 자신의 ‘제청’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 “총장이 교원인사위의 결정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였다는 것 자체는 절차상 분명한 ‘제청’”이라며 “당시 총장이 이사장에게 보고한 것은 제청이 아니라 단지 보고만 했다는 주장은 위증을 넘어 사법부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했다.

탄원인들은 “학교 측이 손원영 교수의 재임용을 극렬하게 막는 배경에, 20년간 장기집권한 이강평 총장의 초법적인 학교행정 및 불법을 손원영 교수가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로 이강평 총장에 의해 이미 2차례나 그가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손 교수는 2013년 1월 1차 징계 때 정직 2개월, 2017년 2월 2차 징계 때 파면의 징계를 받았다. 때문에 손 교수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손원영 교수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야 마땅했다는 것이다.

탄원인들은 “손원영 교수는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요건(교수업적보고-교육, 연구, 봉사 등)의 완벽한 충족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방해로 제대로 심사도 받지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당국은 재임용 대상자인 손 교수에게 임용기간 만료(2019.2.28.) 4개월 전인 2018년 11월1일전까지 재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신청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다.”면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알리지도 않았고, 재임용을 거부할 경우, 재임용거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손원영 교수의 재임용 거부 관련 그 어떤 문서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탄원인들은 “재임용 탈락 사유도 교수업적보고(교육, 연구, 봉사 등)에 따른 심사가 아니라 ‘열린선원’이란 사찰에 가서 그가 성탄절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측 인사위는 손원영 교수를 ‘이단’으로 몰아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매우 개탄스러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탄원인들은 “손원영 교수의 소송은 인권침해 및 종교자유의 파괴와 연관된 사건”임을 재판부에 상기시킨다.

탄원인들은 “손원영 교수의 제2차 파면사유가 되었던 개신교인에 의해 훼불된 김천 개운사 법당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손원영 교수의 모금운동은 칭찬받을 일이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다.”면서 “그럼에도 학교당국은 파면이란 극형의 징계를 내렸고, 재임용탈락 사건 역시 종교자유에 반하는 중세시대 같은 ‘마녀사냥식 종교재판’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손 교수가 사찰에서 한 설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활동으로서,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관련법령과 사립학교법의 면직사유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다.”면서 “유신체제 하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대한민국 사학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을 보면 그 참담함에 말을 잇기가 어렵다.”고 개탄한다.

탄원인들은 “손 교수는 교육자로서 재임용심사를 받는 것이지 결코 종교인(목사)으로서 심사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대학이 아무리 종교기관(교회)에 의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대학은 대학이지 결코 종교기관(교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가 대학이 학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한 학문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한다.

이 탄원서는 추가 탄원인들을 모아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탄원서 서명 참여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4cwNzhaZ6En5G9NImI8eQdbjh_U61TsJZWQZDwjmbZysrog/viewform?fbclid=IwAR0p0ggE8Hh2SmYbSxpYVjm4R96gUBRBrUJZtOa2DUjbyUxcgRPfJ4OoI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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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 2021-01-19 20:47:04
기독교계에 서울기독대 같은 막장 대학이 있다면 불교계에는 금강대학교 같은 막장 대학이 있죠. 우수한 성과를 산출한 연구자, 교수들을 출퇴근 시간을 안 지켰다고 핑계로 파면과 해임을 한 학교. 사실은 종단과 경영진들의 학교 경영 실패로 인한 낮은 대학평가 결과를 교수와 직원들에게 뒤집어 씌운거죠. 그렇게 파면과 해임을 당한 교수 대부분이 소청과 행정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여전히 복직을 안 시키고 있다는...

반대로 2021-01-19 12:34:19
종단자정 보도했다고 해종언론으로 몰려 종단출입금지 당한 닷컴돕기 모금운동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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