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여가부 복지부 경기도에 추천의뢰...월주 스님 등은 행정소송
후원금 유용과 할머니 학대 의혹 등이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집' 전체 이사 11명 가운데 8명이 다음달 17일 안에 임시이사로 교체된다.
경기 광주시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임시이사 선임을 위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인사 추천을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는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정관을 위반해 선출한 이사 3인의 선임을 무효하고, 지난달 18일 대표이사 월주 스님과 상임이사 성우 스님(동국대 이사장), 이사 화평 설송 월우 스님 등 이사 5인을 해임 명령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 이사 5인의 해임 사유는 민간합동조사 방해, 후원금과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등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이사 8인이 물러난 나눔의집에는 2개월 이내인 다음달 17일까지 임시이사가 선임돼야 한다.
임시이사 8명이 선임되면, 남아있는 승려 이사 3인과 이사회를 운영하게 된다. 나눔의집 법인 정관은 2/3 이상의 이사를 조계종 승려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사 8명이면 이사회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 집'이 2015∼2019년 5년간 받은 후원금 88억여 원 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생활 시설인 나눔의 집으로 보낸 금액은 2.3%인 2억원에 불과했다"는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월주 스님 등 나눔의집 이사들은 경기도 해임 명령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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