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18일 후원금 유용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나눔의 집' 이사 5명에 해임명령 처분을 내렸다. 나눔의집에는 선임 무효된 이사 3인을 포함해 모두 8인의 임시이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 집'이 2015∼2019년 5년간 받은 후원금 88억여 원 가운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 집 시설로 보낸 금액은 2.3%인 2억원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21일 경기도는 나눔의집을 민관합동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나눔의집 임원진 모두(이사 11명, 감사 2명)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했다.
이어 9월 19일 경기도는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스님, 상임이사 성우 스님(동국대 이사장), 이사 화평 설송 월우 스님 등 5명의 해임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나눔의집 법인 측은 경기도 행정처분에 반발해 지난 7월 24일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재판은 9월 24일, 11월 19일에 이어 오는 24일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나눔의집 측은 "직무집행정지 처분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의견진술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도 문제다. 이사진 모두의 직무 정지 이유도 경기도가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눔의집 내부고발자들이 월주 스님 등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월주 스님 등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고발직원들은 참여연대가 뽑은 '올해의 공익제보상', 호루라기재단의 '올해의 호루라기상',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올해의 불자상'에 선정됐다.
나눔의집 임시이사 파견은 경기도가 해당 사무를 위임해 광주시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십수년 감사에서도 경기 광주시는 나눔의집 문제점을 바로 잡지 못했다. 광주시가 나눔의집 파행 운영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 광주시가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같은 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을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나눔의 집 법인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모 전 시설장(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은 지난 2013∼2014년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 급여 등으로 줬다가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1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업체에 공개입찰 없이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입찰서류가 위조됐고, 이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원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망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000여 만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관계기관 등록없이 2005~2019년 기부금을 모금한 사실도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고발된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은 가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말인즉 재가자든 스님이든 시시비비 따지지 말고, 어떻케든 버티고 잘 살아갈 생각이나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