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이사진들이 경기도 청문회에서 "후원금 부정 사용은 없었다. 이사 해임은 과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경기도는 후원금 유용 논란 등이 불거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스님과 상임이사 성우 스님, 화평 스님 등 승려이사 5인에게 해임 명령을 통지했다.
12일 경기도청 청문장에는 상임이사 성우 스님, 화평 스님, 우용호 시설장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경기도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이 제기했던 후원금 유용,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재산관리 부적절 등 19가지 문제점들을 다뤘다.
나눔의 집 측은 후원금 부정 사용과 할머니들에게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문제점이 드러난 후 시정을 위해 노력했고, 후원금을 악의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의 집 측은 "후원금을 받아서 유용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이 해임까지 이어질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월주 성우 화평 설송 월우 스님 등 이사 5인에 해임 사전통지를 했다. 경기 광주시는 이사 3인의 선임 무효 처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를 끝낸 경기도는 이달 말께 이사 해임 결정을 할 예정이다.
나눔의 집 이사 11인 가운데 8명이 공석이 되는 셈이다. 공석인 이사들은 광주시가 임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불교시민사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는 도와 의회, 민관조사단, 불교시민사회, 후원자, 전문가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공익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