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호명 스님 측 총무원청사 진입 정당하다 판단
검찰도 호명 스님 측 총무원청사 진입 정당하다 판단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3.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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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고소건 모두 무혐의 처분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오른쪽)과 탄핵 후에도 총무원청사를 점거 중인 편백운 전 원장
지난해 9월 당시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오른쪽)과 탄핵 후에도 총무원청사를 점거 중인 편백운 전 원장

 

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장 호명 스님 때문에 업무를 방해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 측의 총무원청사 진입을 비롯한 종무행정이 정당하다고 검찰도 인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담당검사 신혜진)은 지난 17일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9월 1일, 총무원장 호명 스님 측은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와 원로회의 불신임 후에도 총무원청사를 봉쇄하고 점거하고 있던 상황에서, 법회 후 신도들이 총무원청사를 빠져나오던 틈을 이용해 총무원청사에 진입했다. 당시 편백운 측은 호명 스님 측이 총무원청사를 진입한 것이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사법부에 고소를 했다.

양측은 협의 속에 한지붕두살림을 했지만, 편백운 측은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다시 총무원청사를 걸어 잠궜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편백운 전 총무원장 등 8인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편백운 전 원장이 호명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기각했다.

법원은 ▷총무원청사에 호명 스님과 호명 스님이 임명한 총무원 임원 및 직원 출입을 막는 행위 ▷청사 건물과 사무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호명 스님 측 퇴거 요구에 불응해 총무원청사에 계속 거주하는 행위 ▷호명 스님 허락 없이 청사 내 한국불교신문사 사무실에 거주하거나 신문을 제작·발행·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는 행위 ▷종무행정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호명 스님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총무원장 인감도장과 총무원 통장 및 종무행정에 필요한 자료와 서류 등 기자재에 대한 호명 스님 인계요청을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행위 등을 편백운 측이 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를 어길시 편백운 전 원장 등 1인이 1회당 100만원씩 호명 스님에게 지급토록 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이 가처분 결정문을 근거로 편백운 전 원장을 총무원 청사에서 내보냈다.

한편, 편백운 전 원장은 최근 검찰이 자신의 업무배임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종회 불신임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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