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중앙선관위 편백운 측 명의도용 공식 확인
태고종 중앙선관위 편백운 측 명의도용 공식 확인
  • 조현성
  • 승인 2019.12.1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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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증 위조 등 고발...18일 불법종회, 적법종회 19일"
탄핵 당한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총무원청사를 점거하고 봉쇄했다. 편백운 측이 임의소집한 종회 공고가 붙은 태고종 총무원 청사는 17일 현재에도 차량으로 막혀있고 셔터가 내려진 채 굳게 닫혀있다
탄핵 당한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총무원청사를 점거하고 봉쇄했다. 편백운 측이 임의소집한 종회 공고가 붙은 태고종 총무원 청사는 17일 현재에도 차량으로 막혀있고 셔터가 내려져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백운 전 총무원장 측에 명의를 도용 당했다"고 알렸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 스님)는 17일 '편백운 측 종법 유린, 불법 종회소집 규탄한다! 중앙선관위원장 명의도용, 당선증 위조 고발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종헌종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후 지난 6일 중앙종회의원 52명의 최종 당선을 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성명서에서 "편백운 측은 구종위원회라는 불법단체를 앞세워 자신들 멋대로 중앙종회의원 당선자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편백운 측이 교계 매체를 통해 당선자 명단을 보고 당선증을 위조 배포했다가 이를 되돌려달라는 해괴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위조 당선증 줬다 뺏는 편백운)

중앙선관위는 편백운 측의 '위조 당선증 줬다 뺏는 행위'를 18일 불법 소집 종회 선전용과 진행 중인 재판용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선관위는 "종법이 정하는 적법절차에 따른 제15대 중앙종회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총무원 전승관에서 개최된다. 18일 편백운 측이 소집한 종회는 명백한 불법 종회"라고 했다.

한편,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지난 9일 '종무회의'라 이름 붙인 자리에서 "(자신은) 종도로부터 종권을 위임받았다. 지난 7월 23일 구종법회에서 종단비상사태를 해결하라는 종도들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현 집행부가 종단사태 해결을 위해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중앙종회로부터 불신임(탄핵) 당하고, 원로회의가 불신임안을 인준해 더 이상 총무원장이 아니다. 호법원으로부터는 총무원장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무자격자"라고 했다.

다음은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편백운 측 종법 유린, 불법 종회소집 규탄한다!
중앙선관위원장 명의도용, 당선증 위조 고발한다!

본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헌•종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15대 총선거를 실시, 2019.11.21. 1차 당선자를 확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하였으며, 2019.12.06. 52명의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최종 당선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편백운 측은 이를 무시한 채 구종위원회라는 불법단체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종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초법적 행위로 자신들 멋대로 제15대 중앙종회의원 당선자를 발표하고 이를 한국불교신문에 게재하였다.

더 나아가 교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편백운 측은 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된 중앙종회의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명의를 도용, 당선증을 보내는가 하면 이미 보낸 당선증을 되돌려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해괴한 일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교계 언론은 편백운 측이 “12월 12일 자로 당선증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에서 교계 한 매체의 중앙종회의원 당선자 명단을 보고 당선증을 발급했다고 실토했다”고 밝혔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편백운 측의 이같은 행태는 오는 12월 18일 자신들이 불법 소집한 종회에 최대한 사람들을 끌어모아 이를 선전용으로 쓰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벌이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종법이 정하는 적법절차에 따른 제15대 중앙종회는 오는 12월 19일(목요일) 오전 11시에 총무원 전승관에서 개최된다. 이에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여러분과 종도 여러분께서는 편백운 측의 종단 혼란 행위에 전혀 동요되지 마실 것을 당부드리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편백운 측의 선거를 빙자한 종법 유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12월 18일 편백운 측이 소집한 종회는 명백한 불법 종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불기2563(2019)년 12월 17일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월봉
부위원장 혜성
위원 황봉
위원 지해
위원 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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