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백운 전 원장에 벌금 700만원 구형
검찰, 편백운 전 원장에 벌금 700만원 구형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7.19 05:1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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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운 원장 측 법정서 “원로의장이 000와 붙어먹었다” 발언 인정

 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엄상문)은 18일 편백운 전 총무원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이는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원로의원 등에게 원로의장 덕화 스님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해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편백운 전 원장은 원로의장을 두고 “000와 붙어먹었다” 등 발언을 했다.

편백운 전 원장 변호인은 “피고가 A B에게 ‘(원로의장이) 000와 붙어먹었다’는 통화내용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종단 외부에 말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서 “피고(편백운)는 자신의 여성 문제 관련해서 원로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인신공격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원로의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편백운)가 자신을 향한 추가적인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서 한 발언이다. 원로의장 사퇴나 외부에 알리려고 말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했다.

재판장은 “피고(편백운)의 여성문제 관련 반박을 했어야지 왜 원로의장 관련한 발언을 했느냐”고 되물었다.

변호인은 “당신(원로의장)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나(편백운)를 너무 공격하지 말라는 억울하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결과적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편백운 전 원장의 변호인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고소인(원로의장)과의 합의나 고소취하 가능성을 묻자, 변호인은 “종단 분쟁 중이라 합의나 취하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편백운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총무원장으로서 원로의장을 물러나게 할 뜻은 없었다. 총무원장 자리를 두고 시끄러우니 원로의장까지 그래야 되겠느냐는 의도였다. (‘원로의장이 000와 붙어먹었다’는) 그 대화가 어떻게 알려졌는지 당황스럽다”고 했다.

검찰은 편백운 전 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5일 오후 2시에 한다.

편백운 전 원장은 "벌금 700만원은 검찰의 구형이고, 판사의 선고를 받아봐야 안다"고 했다.

한편, 태고종 원로의장 덕화 스님은 지난해 4월 19일 중앙종회에서 대처승인 편백운 전 총무원장의 19년 내연녀를 폭로했다. 원로의장의 폭로로 편백운 전 원장의 과거 행적에 종도들의 이목이 집중됐고, 이후 중앙종회 특별감사와 불신임 결의로 이어졌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와 원로회의 인준, 선관위의 새 총무원장 호명 스님 선출에도 자신이 총무원장이라면서 총무원청사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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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안장 2019-07-20 11:46:30
해초종정예하는 뭐하고계시는가? 이런때 위엄을 보이셔야지요 방과 할을 써서 요망한중을 내치셔야 하지않나요! 그러길래 종단에 어른이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종단불상사는 종정예하의 책임이 큽니다 임기도 끝났느데 마지막으로 내치시기바랍니다 종단을 어지롭히는 쥐새끼같은 중을 어서빨리 내치세요~~~~~~

이웃집 2019-07-20 00:50:22
불자는 불자답게 불사음계를 범했다는 표현을 써야 하거늘 총무원장이라는 작자가 붙어 먹는다는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씨부리니 저잣거리의 양아치 만도 못하거늘 무슨 가사 장삼을 수하냐!

철딱서니 없는 것 같으니라고.
검사, 판사도 빡치겠다.

고불 은처종 2019-07-19 12:07:27
은처만 있으면 다행이지
여자가 포도송이
그래도 좋다고 편드는거 보면 마누라가 맞냐 싶기도 하고?

나홀로 2019-07-19 10:49:43
이제 그만들 하시지
나이살들 처묵고
후대에게 고개 처들 명목있나
한심한지고로
조겨 은처종이나
대놓고종이나

우찌 그러냐 들
그러고들

절간에서
내가 스님입내 할건가

저런 쓸개 빠진 중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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