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의 한지붕 두 살림이 편백운 전 총무원장 측의 몽니로 40여 일 만에 끝났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 측은 14일 오후 9시부터 호명 스님 측의 총무원청사 출입을 정지한다고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알렸다. 이 신문은 '호명스님 총무원 사무실서 쫓겨나, 선암사 취임식 중단해야'라는 속보도 게재했다.
이는 호명 총무원장 측과 편 전 총무원장 측이 지난달 2일 약속한 상호 합의각서를 어기는 조치이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발행인인 <한국불교신문>은 호명 스님이 쫓겨났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호명스님은 종단사태 해결을 위한 어떤 제안이나 방안도 없이 10월 17일 선암사에서 취임식을 하겠다고 종도들을 동원하고 23일과 24일에는 법계고시와 구족계를 전승관에서 실시하겠다고 호명 스님이 일방적으로 인쇄하여 살포하는 ‘총무원 공보’에 공지하는 등, 도저히 이대로 뒀다가는 태고종단 자체가 혼란에 빠져서 도저히 수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호명 측 스님들의 총무원 사무실 출입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불교신문> 기사 가운데.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총무원청사에서 호명 스님 측을 내쫓은 배경이 오는 17일 호명 총무원장 취임식 재뿌리기라고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호명 총무원장 측은 "양측이 주말은 서로 총무원청사를 비우기로 하고선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약속을 어겼다"고 했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 측은 "합의각서에 시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합의각서에 시한은 없었다.
양 측은 지난 2일 "종단이 정상화될 때 까지 사무직원을 제외한 양 측에서 각각 10명만 청사에 머무는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합의각서를 파기할 시에는 책임을 져야 하고 만일 불상사가 발생했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했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 측은 호명 총무원장 집행부를 총무원청사에서 내쫓고 총무원청사 셔터를 내리고 앞은 차량으로 봉쇄했다. 출입은 지하공양간으로 통하는 쪽문으로 하고 있다.
편백운 전 총무원장은 지난 3월 종회에서 불신임 당한 뒤, 원로회의의 불신임 결의 인준까지 끝났음에도 사회법 제소를 이유로 자신이 총무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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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차피 한번은 갈꺼거든 이 애국하는 ㄱㅐ종자들이 니 아들인 식물인간 편도웅 궁금하대서 실시간 유투브로 생방 함 때려줄라고^^국ㄱㅐ의원 아니라도 쳐 구경할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