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음사 사태로 초심호계원에서 멸빈의 징계를 받은 회주 중원스님이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상대로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지관스님은 허위학력 논란에 이어 선거무효 확인소송까지 당해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종단이 분란의 회오리에 휩싸일 전망이다.
중원스님의 대리인인 이모변호사와 관계자는 13일 오후5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 중원스님측 대리인(왼쪽)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07 불교닷컴.
중원스님은 소장을 통해 "대한불교조계종이 2005년 10월 31일 이지관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소장은 "당초부터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총무원장선거는 당연무효이고 나아가 선거과정에서도 학력을 속이는 등 위법행위로 당선된 것이니만큼 총무원장의 자격은 부존재하다"고 주장했다.
중원스님은 선거의 무효 이유에 대해 소장에서 ▲ 이지관스님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점 ▲당시 판결문에서 파렴치범으로 규정했다는 점 ▲146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결정했던 점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과 재단법인 동국역경사업진흥회를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대로 정관을 바꾸지 않은 점 ▲허위학력을 기재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제기된 문제점들은 이미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검증을 거친 내용들이다. 그러나 법원이 중원스님의 손을 들어줄 경우 조계종 내부의 검증시스템은 치명상을 입게된다.
중원스님의 한 측근은 빠른 시일내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조계종 재심호계원이 중원스님 등에 대해 징계를 확정판결할 경우 징계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중원스님측은 이밖에도 지관스님에 관해 부적절한 소문이 불교계 안팎에 회자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