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 중앙종회의원재선거에서 장적 스님과 덕조 스님이 10일 투표 없이 당선됐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의 수가 각 교구별 선출 정수 이내인 때는 투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당해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중앙종회의원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장적 스님과 덕조 스님의 당선으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정수 81석 가운데 79석으로 늘었다. 나머지 2석은 3교구 신흥사와 24교구 선운사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선출된다.
한편 입후보자 자격심사에서 '구족계 미수지'를 이유로 탈락한 법일 스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과 선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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