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족계 미수지' 총무원 회신 따라…법일스님측,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계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교구 은해사 중앙종회의원재선거 입후보자 자격심사에서 법일 스님에 대해 자격 없음을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 스님)는 5일 열린 243차 회의에서 은해사 중앙종회의원재선거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벌여 태관 스님과 장적 스님, 덕조 스님에 대해 이상 없음을, 법일 스님에 대해 자격 없음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총무원이 중앙선관위에 발송한 신원조회 회신을 근거로 내려졌다.
총무원은 태관, 장적, 덕조 스님에 대해 신원에 이상 없음을 통지했고, 법일 스님에 대해서는 '구족계 미수지자'로 회신했다. 호계원의 결정에 따라 구족계 수지 기록을 원상회복 했으나, 기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보충조사를 벌인 결과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았다는 최종결론을 내려 9월 19일자로 구족계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은해사 관계자는 입후보자 태관 스님이 후보사퇴서를 작성해 교구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투표 없이 장적 스님과 덕조 스님이 중앙종회의원에 당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일 스님은 중앙선관위 결정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일 스님측 인사는 "법원에 은해사 중앙종회의원재선거 중지 가처분과 승적정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결정을 보고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선관위와 총무원의 조치에 대한 소송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