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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반 2020-07-29 07:32:43 더보기 삭제하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사용하라고 전국민이 후원한 금액 가운데 현재 쌓여있는 현금과 부동산 등 13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정작 대한불교조계종나눔의집 정관에는 위안부 할머니 관련 조항이 없다고 한다. 또한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신고해야할 기부금 모집 행위에 관해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사 전원 직무정지는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그래서 자승자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