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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반 2020-07-29 07:32:43 더보기 삭제하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사용하라고 전국민이 후원한 금액 가운데 현재 쌓여있는 현금과 부동산 등 13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정작 대한불교조계종나눔의집 정관에는 위안부 할머니 관련 조항이 없다고 한다. 또한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신고해야할 기부금 모집 행위에 관해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사 전원 직무정지는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그래서 자승자박이다.
아리쏭 2020-07-29 18:43:15 더보기 삭제하기 뭐가 억울해서 맞소송 했을까??? 나눔의 집 비리가 너무 늦게 파헤쳐져서 억울한가...아리쏭 도지사님의 올바른 정리정돈을 기대합니다_()_
뭐야? 2020-07-29 22:07:08 더보기 삭제하기 중님들~! 세상 변했어요. 너그들에게 변함없는 건 늙은 보살들 뿐, 세상은 중들과 너무 멀어지고 있어. 중신차려, 중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