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회 종회, 총무원장선거법 등 쟁점
180회 종회, 총무원장선거법 등 쟁점
  • 박봉영 기자
  • 승인 2009.03.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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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장 선출·성희롱 사건 특위 구성 등 촉각

3월 16일 개회하는 180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 등 민감한 법안과 인사안이 상정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임시회에는 3건의 종헌 개정안과 19개 종법 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앙선관위원 선출,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교육원장 추천동의안 등이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총무원장 선거를 7개월 앞두고 제출된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미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개정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여권 3개 종책모임이 공동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음에도 종책모임간 미묘한 입장차가 존재해 이번 종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도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특히 총무원장에 출마의 뜻을 갖고 있는 인사들은 개정안에 대한 손익 계산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불교계 신문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일부 종책모임에서는 총무원이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가 희박하다고 판단해 중앙종회에 특위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79회 정기회에서 이월된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도 눈여겨봐야할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각 직능대표의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에 따라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의 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일부 교구본사에서 발생한 산중총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승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도록 한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본사전적특별법 제정안도 쟁점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원장 추천동의는 거부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추천권이 있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이미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에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지만, 일부 종책모임이 반대의 뜻을 정하고 종책모임간 연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사면·경감·복권 동의안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2000년 이후 제적이하 징계를 받은 82명 가운데 52명이 대상자로 선정돼 지나치게 사면 폭이 넓은데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중앙선관위원 임기가 3월말로 만료되는 중앙선관위원장인 진기 스님의 후임을 선출하는 안건도 눈여겨봐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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