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선거인단 축소안 '백지화'
총무원장선거인단 축소안 '백지화'
  • 박봉영 기자
  • 승인 2009.03.10 17: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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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회 중앙종회에 선거법개정안 제출…종헌 유지 여권단일안

무차회 등 일부 종책모임에서 추진해온 총무원장선거인단 축소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선거인단 인원을 현행대로 유지한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이 180회 중앙종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됐다.

아직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논의되지 않았으나, 무차회와 화엄회, 무량회 등 여권의 세 종책모임의 발의로 개정안이 제출돼 자구심사 등을 거쳐 안건 상정이 확실시된다.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올해 총무원장선거부터 적용돼 이번 회기에서 최대 쟁점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차회 원담·일문 스님과 화엄회 성직·덕문 스님, 무량회 주경·태현 스님 등 여권 6명의 중앙종회의원이 발의한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과정에서의 각종 부정·금권선거 및 선거결과에 대한 후유증 등으로 종단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종단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선거인단의 자격요건과 후보자의 등록기준, 선거인단 선출절차 등을 법정화하고 후보자의 공직 사퇴,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선거인단 선출 금지, 분담금 미납자의 피선거권 제한,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공영제, 선거사범 징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종헌 개정을 필요치 않는 범위에서의 개정안으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본사주지 입김 축소…개정 여부 불투명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인단의 자격기준과 후보자의 공직사퇴, 선거인단 선출절차를 법제화한 점이 눈에 띈다.

선거인단의 자격기준과 관련, 개정안은 선거인단을 의무적으로 비밀·직접 투표로 선출할 것을 규정하는 동시에 승랍 10년 이상, 연령 30세 이상, 중덕 법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했다. 피징계자와 미등록사설사암 소유·운영자, 종단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않은 법인체 소속 사암의 권리·운영자, 면직으로 해임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거인단으로 선출될 수 없다.

기존 선거인단은 일반적으로 교구본사 주지가 문중 등을 고려해 추천하면  교구종회가 선출해 왔다. 선거인단을 비밀·직접 투표로 선출하면 교구본사 주지의 입김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현 종법을 유지하면서도 겸직금지되는 직위에 있으면서 후보등록 개시일의 전날까지 사퇴하지 않거나 분담금 2년분 이상 미납경력이 있을 경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했다. 종무원법에 의해 교역직 종무원의 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14가지에 저촉되더라도 출마가 불가능해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지사항도 대폭 세분화되고,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액 부담토록 한 선거공영제 원칙을 채택했다.

선거공영제 도입·중앙선관위 권한 강화

금지사항에 있어 비승가적 행위, 각종 집회 개최, 기부 권유 및 요구 행위로 돼 있던 기존 총무원장선거법과 달리, 선거운동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사전선거운동, 인신공격과 비방행위, 집회 및 선거인의 숙식 알선, 기부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기부행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00일 전까지 적용된다.

후보자는 불교계 방송과 신문에 각 2회 이내의 종책홍보를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중앙선관위 주관의 종책토론회 개최 조항도 담겼다. 종책선거에 대한 요구가 높은 여론을 반영한 결과이지만,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종책선거가 실현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신설된 중앙선관위의 선거감독 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임에 선거관리원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중앙선관위는 중지, 경고, 시정 명령을 내리고 호법부에 징계심판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호법부는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당선 무효 조항도 재심호계원에 심판권을 부여, 후보자의 심판 청구와 15일 이내 심판 종결, 국가법 제소 금지 등을 규정하는 등 빠른 시일내 선거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유효·무효표에 대한 상세 규정과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선거 개입과 중립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중복 또는 충돌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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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처럼 2009-03-10 22:23:16
훌륭하신 국장님이 무슨 잘못이오?
특별사면 논의 하는 김에
안타까운 성희롱 사건에 휘말리신 그 분을 징계하고
바로 특별사면하고, 널리 전통을 세우심이 어떨런지...

특별사면을 통해
국장으로 승진시키셔도 될듯.. 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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