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족계 수지 후, 조건부 인정…전국 선원·강원 입법청원도
1994년 이전과 1995년 이후 출가한 스님간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승랍기산 문제가 3월 16일 열리는 180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다뤄진다.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는 기본교육기관 4년을 승랍기산에 포함하는 승려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9일 결의했다. 그러나 상정된 승려법 개정안이 승랍기산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조건부 인정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상정된 승려법 개정안은 승랍을 현행대로 비구(니)계를 수지한 날로부터 기산하되, 구족계를 수지한 뒤 기본교육기관에서의 수학기간을 승랍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교육법과의 충돌을 막고 동시에 선교육후득도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의 측면이 강하다.
이같은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이 확정된 가운데, 기본교육을 승랍기산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3월 12일 중앙종회사무처에 제출됐다.
승랍기산 문제해결을 위한 승가대책위원회는 전국의 선원과 강원, 사찰 등지에서 스님 1,072명의 서명을 받아 승려법 개정안을 180회 중앙종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입법 청원에 앞서 대책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종단의 인재 구성의 폭을 넓히고 전문화시키는 것이 한국불교 발전의 기초"라고 강조하고 "기본교육기관 4년 경력을 승납에 소급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승려법 개정안을 3월 임시종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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