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 종책질의 나온 '설악산 신흥사 주지' 임명
종회 종책질의 나온 '설악산 신흥사 주지' 임명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4.03.20 15:34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우 총무원장 종법농단 우려에 "형평성 고려"
전국 3000 사찰 자산 임대현황 총무원엔 없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30회 임시회 종책질의⑤
신흥사 주지에 지혜 스님이 임명됐다.[조계종 총무원]
신흥사 주지에 지혜 스님이 임명됐다.[조계종 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20일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19일에 이어 속개했다.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안성 요양병원 증축 계획, 승보공양 의식을 포함한 선명상대회 등을 종무보고를 통해 알렸다. 이어 종회의원들의 종책질의에 답변했다.

종회의원 보화 스님은 종책질의를 통해 종단 승인 없이 사찰재산을 임대한 신흥사 지혜 스님을 주지 임명하고, 불국사에는 주지직무대행을 6회나 내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판했다.

조계종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은 "재임시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 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한 자는 교구본사주지에 임명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진우 스님은 신흥사주차장, 켄싱턴호텔 부지 등을 무단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지난 12일 지혜 스님에게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다.

보화 스님은 "<본말사주지인사규정>에 따르면 주지 임명을 해서는 안되는데 총무원장스님이 지혜 스님을 임명했다. 이는 총무원장이 종법령 무력화에 앞장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스님은 "부동산 비롯한 모든 사찰의 자산은 불자들의 화주, 시주로 형성된 것이다. 삼보정재를 주지가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실수로 망실 않도록 종법으로 정한 것"이라고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선관위에서 미승인 물건 존재를 갖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후보 상호간 미승인 물건이 있었다면서 자격에 이상없는 것으로 했다더라"고 답했다.

보화 스님은 "총무원 등 종단기관의 준법정신이 많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재차 물었다.

성화 스님은 "지금까지 본말사 공히 임대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 주지 인수인계에서 안 된 것이 있다면 현장에서 권고해서 시정조치하도록 지금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조계종 전체 사찰의 임대현황을 총무원에서 갖고 있지 않다. (승인)신청 들어온 것만 처리하는 실정이다. 임대현황을 갖고 주지자격을 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신흥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보화 스님은 "본말사주지인사규정 뿐 아니라 상위법인 '승려법' 제48조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교구장 임명에 미승인 임대가 있다면 임명을 유보했어야 합당했다. 유사한 상황 발생시 총무원장을 잘 보좌해서 법에 충실해 달라"고 했다.

종회의원 진화 스님은 보화 스님의 종책질의에 이어 "불국사 주지 직무대행이 6차례 기간으로는 15개월이다. 주지직무대행을 계속 허락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성화 스님은 "불국사는 94년 종헌종법 제개정 이전부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지를 선출하는 관습법이 있었다. 앞으로는 직무대행은 1회에 한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해명했다.

진화 스님은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 시행령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의지는 없느냐"고 되물었다.

선광 스님은 "총무부장이 관습법과 내규를 언급했는데 종단에는 종헌과 종법, 시행령이 있다. 내규가 종헌종법보다 우선할 수 있나. 그렇게 답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지 임명 철회 2024-03-28 08:29:05
종법에 위배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신흥사 주지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설악산에서 종회의원들한테 뿌린 소금때문에 침묵하고 계신가요?

종도 2024-03-22 18:10:54
종단에 보화스님만 종회의원 입니까?
승려법 48조에 위배된걸 보고도 종회의원들이 묵인해버리면 누가 종법을 지키겠냐 잘못된것은 바로 잡아야지 신흥사주지 임명은 철회해야합니다.
바로잡지 못하면 원장도 탄핵해야합니다

산도사 2024-03-22 09:18:38
답변하는 수준이...
애들도 아니고 참담하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