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본사 거부 '주지 미임명 사찰' 종단 대책은?
교구본사 거부 '주지 미임명 사찰' 종단 대책은?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4.03.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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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제230회 임시회 종책질의②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20일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19일에 이어 속개했다.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안성 요양병원 증축 계획, 승보공양 의식을 포함한 선명상대회 등을 종부보고를 통해 알렸다. 이어 종회의원들의 종책질의에 답변했다.

종회의원 선광 스님은 "각 교구본사에서 주지품신을 않는 곳이 많다. 동화사는 공찰 말사 4개, 해인사도 8개 사찰이다.  사설사암 중 주지를 임명 않는 곳 많다. 총무원 통계를 보니 공찰 52개, 사설 352개나 된다"고 했다.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공찰은 사설로 있다가 공찰로 바뀌면서 연고관계 인정에 따라 주지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그러다보니 주지인정 신청을 않으면 품신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선광 스님은 "공찰이라는게 본사주지가 품신하고 총무원장이 임명하는데. 연고권을 인정하고 주장한다는게 맞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공찰은 우리 종단 자산이다. 총무원 직권으로라도 주지 임명을 해야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성화 스님은 "조계종단 등록사찰이 3600여 개이다. 이를 모두 총무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주지 미발령 사찰 400여 곳은 총무부가 일제 정리하겠다"고 했다.

선광 스님은 "414개 주지 미발령 사찰 관리도 못하면 총무원 존재 이유가 있느냐. 종도들이 의무를 다하는 것은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함이 아니냐. 다음 종회까지 분명한 답을 해달라"고 질책했다.

종회의원 정범 스님은 "선광 스님 발언의 핵심은 지난 종회에서 종법 개정을 통해 해결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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